‘조기퇴근’ 호날두, 벌금만 10억원대…첼시전 엔트리서도 제외

[트렌드]by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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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아누 호날두 [게티이미지]

잇딴 조기 퇴근으로 논란을 빚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다가오는 주말 첼시전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감독에 반항한 데 대한 벌금이 1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현지 보도도 나왔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21일(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호날두는 이번 주말 첼시와 정규리그 경기 스쿼드에서 제외된다"고 발표했다. 맨유는 23일 첼시와 EPL 13라운드 원정 경기를 갖는다.


최근 잇따라 경기 중 벤치를 떠나는 이른바 '조기퇴근'의 무단 행동을 한 데 대한 징계로 해석된다.


호날두는 지난 20일 토트넘 홋스퍼와 2022-2023 EPL 12라운드 홈 경기서 벤치를 지켰다. 교체 기회를 얻지 못한 그는 경기가 진행 중인 후반 45분께 돌연 라커룸 쪽으로 들어갔다. 호날두가 에릭 텐하흐 맨유 감독의 교체 지시를 거부했다는 현지 보도도 나왔다.


텐하흐 감독은 경기 뒤 "(호날두가) 떠난다고 내게 말한 적이 없다. 내일 해결하겠다"며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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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 텐하흐 감독과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게티이미지]

호날두는 지난 8월 라요 바예카노(스페인)와 프리시즌 경기에서도 경기 종료 10분 전 벤치를 떠나 '조기 퇴근'을 했다. 당시에도 텐하흐 감독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는 한 팀이고, 경기가 끝날 때까지 남아 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영국 더선 등은 "텐하흐 감독이 인내심을 잃었다"며 "호날두는 다음 경기가 끝날 때까지 1군 훈련에 합류할 수 없다. 또 감독에게 반항한 대가로 2주 치 임금인 72만파운드(약 11억60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영국 미러는 벌금이 100만파운드(약 16억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호날두는 SNS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선수 생활 내내 나는 동료와 상대, 코치진을 존중해 왔다. 이 점은 변하지 않았다"며 "내가 뛰는 모든 팀에서 젊은 선수들에게 모범을 보이려 노력해 왔지만, 불행히도 그것이 매번 가능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순간의 열기가 우선이 될 때가 있다"고 했다.


이어 "당장은 훈련장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동료들을 응원하며 기회가 주어질 경기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한다. 압력에 굴복하는 건 선택 사항이 아니다. 이것이 맨유이며, 우리는 단결해야 한다. 우리는 곧 함께할 것"이라고 적었다.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anju1015@heraldcorp.com

2022.10.22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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