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완전히 뚫렸다” 중국 ‘해킹장비’ 직구로 들여오는데…통계도, 적발도 없다

중국발 불법 통신장비가 관세청의 관리 사각지대를 통해 국내로 흘러들고 있다. 해킹에 악용 가능한 소형 기지국·고출력 송신기 등이 ‘정상 통신기기’로 둔갑해 통관되는 실정이다.

관세청 불법 장비 식별 못해…통계도 없어

통신장비 해외직구시 적합성 평가 면제

KT 무단결제 사고에도 불법 장비 적발은 감소

헤럴드경제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알리바바에서 판매 중인 휴대용 ISMI 캐처. [알리바바 갈무리]

불법 해킹 장비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알리바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계 유통 플랫폼에서 불법 해킹 장비가 판매되고 있지만, 통관에서부터 인증·유통까지 전 과정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이다.


해외직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해킹 장비 주된 유입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상거래 통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불법 통신장비가 국내로 들어와도 통관 단계에서부터 걸러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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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관세청은 유·무선통신장비를 HS코드(품목번호)로 세분화하지 않고 ‘유·무선통신기기’로 포괄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킹에 악용될 수 있는 차량용 고출력 장비, 배낭형·휴대형 초소형 기지국을 들여오더라도 개별 기기를 식별할 수 없다. 불법 통신장비가 국내에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지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통신장비를 인증하는 과정에서도 빈틈이 뚫렸다. 전파법에 따르면 통신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유·무선 통신장비에 대해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면제확인서 등을 구비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이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통신장비를 1대만 직구하는 경우 ‘적합성 평가’가 면제된다. 통신장비로 포괄해 수입신고만 하면 불법 장비를 정상적인 것으로 둔갑해 들여올 수 있다.


더불어 국내 유통 단계에서도 사각지대가 확인됐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해외직구로 반입된 통신장비는 신고 없이 개설 가능한 무선설비로 분류돼 수입 후 1년이 지나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재판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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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인 중국 국적 남성 A씨가 지난달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영통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A씨는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수도권 특정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

한편, 지난 4년간 통관과정에서 적발된 불법 유·무선 통신장비는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에서 불법 통신 장비가 활용된 만큼, 적발 과정에도 빈틈이 뚫린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해외 직구를 포함한 특송물품 중 관세청에 불법 유·무선 통신기기가 적발된 건수는 2022년 554건에서 2024년 384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올해 8월까지 적발된 건수는 325건으로, 올해도 400여 건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 수입물품에서도 불법 유·무선 통신장비 적발이 줄어들고 있다. 2022년에는 553건이 적발됐지만, 2024년 377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올해 8월까지 적발된 건수는 237건으로, 올해 적발건수는 전년보다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장겸 의원은 “해외직구를 통해 불법 통신장비가 국내에 유입되고 있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이를 걸러낼 수단이 없다”며 “적발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통관 과정에 빈틈이 뚫린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청·과기정통부·방통위가 협력해 통관, 인증, 유통 전 과정을 통합 점검하고 HS코드 세분화 등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제인 기자

2025.10.13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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