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지나 원금합의?"…마이크로닷 부모, 분노 더 키웠다

"20년 지나 원금합의?"…마이크로닷

래퍼 마이크로닷 / 사진=민선유 기자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인 신 씨 부부가 일부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이하 ‘한밤’)에서는 마이크로닷의 ‘빚투’ 논란 이후, 그의 부모인 신 씨 부부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나섰다는 소식을 전했다. 제천경찰서 또한 “변호인 측에서 합의서를 제출했다”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고 이야기했고, 이에 ‘한밤’ 측은 신 씨 부부와 합의를 한 피해자 A씨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A씨는 “1월 9일에 국제 전화가 한 번 왔다”며 “이게 누구 전화일까 이랬는데 재호(마이크로닷) 아빠였다”라고 합의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A씨는 “21년 만에 목소리를 들으니깐 멍하더라. 말도 안 나오고 가슴이 먹먹하기만 하고 그런 입장이었다”고 당시의 심경을 이야기했고 “(마이크로닷 아버지와) 4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고 이야기했다.


A씨는 “본인이 그러더라. 아이들(마이크로닷, 산체스)만 생각하면 죽고 싶다고. 본인이 자식 앞길을 막았으니 저도 만약 내 자식이 나의 잘못으로 인해 가진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면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재호를 위해서 합의해주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하며 합의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A씨 역시 합의를 하며 원금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20년 지나 원금합의?"…마이크로닷

사진=SBS '본격연예 한밤' 방송화면캡처

A씨는 과거 약 5천 만원 상당의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본 인물. 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했고 더 이상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에도 동의를 했다. 이어 A씨는 “(신 씨 부부가) 곧 한국에 들어온다더라”며 “경찰서에 가서 본인 조사 받고, 법적인 책임 질 것은 지고 그건 분명하게 저와 약속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와 달리 합의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존재했다. 과거 신 씨 부부에게 보증을 섰다가 수억 원 대의 빚에 시달려야 했던 B씨는 “자기는 나이가 있으니 이렇게 살아도 되지만 자기 자식을 위해서 합의를 해야 한다고 얘기하더라”며 “역으로 따져서 우리 자식들은 뭐냐고 그랬다. 그들로 인해서 우리 자식들도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았다”고 분노했다.


이어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마이크로닷 측과 만났을 때) 그쪽에서 돈이 없다고 하더라”며 “마이크로닷 부모가 1억 4천만 원이 있고, 마이크로닷이 1억 5천만 원이 있어서 총 2억 9천만 원이 있다는 거였다. 돈이 모자라니깐 먼저 합의 보는 사람이 원금이라도 먼저 받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걸 강조하더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원금 합의 밖에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한 마이크로닷의 부모 측. 결국 이는 피해자들의 분노를 더 키우는 역효과를 냈다. 과연 신 씨 부부는 계속해 자신들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한국으로 돌아와 경찰 조사를 받게 될까. 여전히 형사 사건의 관점에서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상황. 앞으로 신 씨 부부 측 혹은 마이크로닷 측에서 어떠한 입장을 또 내놓게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popnews@heraldcorp.com


2019.02.20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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