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용서 못받아"…'음주사고' 황민, 징역 4년 6개월

[연예]by 헤럴드경제
"유족 용서 못받아"…'음주사고' 황

황민 / 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법원이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에게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정우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황민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황민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러한 형량을 확정한 것에 대해 “사고로 인해 동승한 2명의 피해자가 사망했고, 2명의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 사망작의 유족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했다”며 “또 (황 씨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경력이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전과 이외에 전과가 없고, 다친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양형 요건을 고려해봤을 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민은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경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술에 취해 크라이슬러 닷지 챌린저 SRT 헬켓 스포츠카를 몰고 가다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t 화물차를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차에 동승하고 있던 해미뮤지컬컴퍼니 소속 배우 2명이 사망했고, 황민을 포함한 나머지 3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황민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104%라는 사실을 발표했었다.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수치다.


조사 결과, 황민과 동승자들은 이날 뮤지컬 연습을 끝내고 축구를 보며 술을 마신 뒤 자리를 이동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와중에 MBN ‘뉴스8’은 사고 당시 황민의 블랙박스를 공개했고, 황민이 만취 상태에서 일명 ‘칼치기’ 운전까지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들의 분노가 거세졌다.


이러한 사고 소식 이후, 황민의 아내 박해미는 뮤지컬 ‘오! 캐롤’에서 하차를 해야 했다. 당시 박해미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감싸주고 싶은 마음은 없다”며 “잘못이 있다면 그에 맞는 처벌을 꼭 받아야 한다”고 남편에 대한 처벌에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앞서 황민은 1차 공판부터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족 측이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전했고, 결국 황민은 실형을 선고받아야 했다.


pop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POP & heraldpop.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8.12.12원문링크 바로가기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ZUM internet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