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오빠 구호인 "친모, 장례식 때부터 이상" vs 친모 "'구하라법' 동의 NO"

[연예]by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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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 캡처

故 구하라의 친모 측이 언론의 일부 보도 내용은 오해라며 상속재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23일 방송된 TV조선 시사교양 프로그램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故 구하라의 친오빠와 친모 사이 상속재산 분쟁에 대해다뤘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故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동생의 재산을 두고 친모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20년 전 어린 故 구하라와 구호인 씨를 둔 채 집을 나가 고인의 유년기에 깊은 상처를 남겼던 친모가 고인 사망 이후 갑작스럽게 나타나 직계 존속으로서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


이날 취재진을 만난 구호인 씨는 "저는 어렸을 때 엄마를, 예뻤던 엄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만나니까 동네 모르는 아주머니 같은 사람이었다"며 "스무 살 넘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연락을 하지 않았고, 저희가 소풍 간다고 도시락을 싸주신 것도, 용돈이나 학원비를 주신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례식장에서 다 슬퍼하고 있는데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봤다"면서 "장례식 진행하시는 분께 상주복 달라고 난리치고 있다고 하더라. '너도 내가 상주복 안입었으면 좋겠냐' 하기에 그렇다고 이야기 했었다. 그러고 나서 하라 죽음에 대해 엄마도 7~80%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휴대폰 불빛이 켜져 있어 물어보니 녹음 중이라고 얘기하더라. 이후로는 동생 재산을 노리고 왔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았다"고 친모를 의심하기 시작한 계기를 설명했다.


반면 친모는 자신을 향한 오해에 억울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는 "제가 바람나서 집에서 나왔다고 언론에 나와있다 보니까, 호인이는 제가 살아온 과거에 대해 모르는 것"이라며 " 나는 내가 살기 위해 거기에서 나왔던 거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자녀들이 장성할 때까지 연락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힘들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제가 몸이 아팠다"고 답했다. 자녀들과는 성인이 된 후 만나 그간 못다한 정을 나눴다는 것이 친모 측 주장이다.


그렇다면 유산 산속을 위해 변호사를 고용한 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 친모는 "병원 장례식장 옆에 앉아서 한탄하면서 울고 있었다. 그때 언니한테 전화가 왔다. 하라가 나 때문에 그런 건가,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해야하느냐고 하니 그렇게 한참 있다가 언니가 울면서 끊었다. 이후 언니가 전화를 또 걸어서 '이렇게 된 마당에 언니가 아는 변호사 있으니 일단 변호사 찾아가거라' 했다"고 답했다. 언니의 권유를 따랐을 뿐이라는 것.


언니 측은 이와 관련 "(동생이) 펑펑 울면서 전화를 했다. 하라 마지막 가는 길 상복이라도 입고 좋은 데로 보내고 싶었는데 쫓겨났다고 하면서 막 울더라. 화가 났다"며 "(변호사에게) 이것들이 돈 욕심이 나서 온 줄 알고 내쫓은 것 같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했더니 요즘에는 법이 상속은 부모한테 똑같이 나눠주는 거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녀를 양육하거나 양육비를 주는 등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도 부모로서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질문에는 "혼자서 아이 낳는 것도 아니고 둘이 낳은 건데 당연히 나라 법에 따라 해야 한다. 안그렇나. 당연히 양쪽 나눠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친모는 구호인 씨가 올린 입법 청원 '구하라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다 가정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다 자기 할 말이 있다. 그렇지만 입만 닫고 있을 뿐이다"며 "전 그건 동의하지 않는다"고 부양 의무를 해태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자는 구하라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popnews@heraldcorp.com

2020.08.24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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