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사망보험 치밀하게 설계→형수 보험설계사 출신.."부모님 모두 형 편"

[연예]by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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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사진=본사DB

이진호가 박수홍 형수가 과거 보험설계사로 근무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8일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 '보험금으로 밝혀진 박수홍 형수의 정체.. 소름돋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진호는 자신이 앞서 다뤘던 박수홍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밝혔다. 그는 우선 사망보험금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며 "8개의 생명보험이 들어있었고 사망할 경우 10억이 메디아붐이라는 회사로 들어가는데 박수홍의 친형과 아내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자녀들도 임원으로 등재하고 있다. 만약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임원들에게도 배당이 된다"고 다시 한 번 짚었다.


그러면서 "바로잡을 내용이 있다. 8개의 보험에 대해 보험금의 총액은 11억 8천만원이다. 앞서 보험금의 실수령액이 10억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추가적으로 알아보니 질병 사망과 상해 사망이 동시 성립이 불가능해 총액은 11억이 맞지만 최대 수령액은 6억 1500만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진호는 또한 박수홍이 보험의 존재를 안 후 4개를 해지했지만 형의 법인으로 가입된 보험은 해지를 못한 상황이라는 점도 밝혔다. 본인이 해약할 수 없어서 민형사상으로 해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이진호는 이어 "두 번째는 악플러와 관련됐다. 박수홍 씨가 자신의 은퇴를 걸고 초강수를 뒀는데 이 과정에서 악플러들도 고소했다. 한 악플러를 잡아서 조사했는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다 허위사실이었는데 납득이 어려웠다. 알아보니 악플러 A씨가 올린 글이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에게 듣고 올린 글이라 허위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를 받았다. 이 주장 때문에 형수 이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허위사실의 원소스자가 형수 이씨라는 의혹이다. 경찰 수사가 이뤄졌고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볼 일이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가정사다"라고 말했다.


이진호는 "가족사라는 게 민감한 부분이라 다뤄야할지 고민도 많았는데 잘못 알려진 사실관계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제 채널의 존재 목적이라고 본다. 잘못된 루머로 박수홍 씨는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아내분도 보험 8개의 존재를 알고 잠을 못 이룰 정도였다고 한다"며 박수홍과 아내가 보험 존재를 안 후 오랫동안 힘들어했음을 알렸다.


그는 "또 하나의 내용이 있다. 형수 이씨의 과거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며 "형수가 결혼 전 한 보험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했다는 제보가 있었다. 지인들도 보험업계로 이끌 정도로 보험에 경력이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험들이 치밀하게 설계돼있었다. 보험에 대해 잘 아는 인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와중에 형수가 과거에 보험설계사로 일했다는 제보가 왔던 거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지인으로부터 맞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이진호는 당시 박수홍이 보험들을 모두 들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워낙 형과 형수를 믿어서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고 한다. 전화를 하면서 '네네'하면 된다고 해서 '네네' 했고 바쁜 일정 속 파악하지 못했고 실손보험인 줄 알았다고 지인들에게 설명했다고 한다"고도 설명했다.


또한 "박수홍은 분쟁 과정에서 그간 카드 내역을 전부 뽑아봤다. 형수의 카드 내역도 모두 나왔는데 형수가 마사지숍이나 백화점 등지에서 카드를 긁은 내역이 확인됐다. 개인적으로 사용을 많이 했다. 박수홍 씨 입장에서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일이다. 박수홍 씨가 합의 제안을 한다. 형 가족들과 내 재산을 전부 합쳐서 7대 3으로 나누자 했다. 최소 150억 될 거라고 보는데 형이 40~50억 이상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런데 형은 거절했고 대신 돌아온 게 온갖 루머와 비방이었다. 박수홍은 방송 활동에 엄청난 지장을 받았고 지금은 간신히 하나만 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덧붙여 "형과의 분쟁 이후 가족들은 모두 친형의 편에 서고 있다. 아버님과 어머님 모두 그렇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박수홍은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쳐 눈길을 모았다.


[헤럴드POP=천윤혜기자]​ popnews@heraldcorp.com

2022.04.19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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