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순실, 구치소 목욕탕서 '꽈당'···이마 28바늘 꿰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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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피고인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으며 수감 중인 최순실(63) 씨가 구치소에서 넘어져, 이마 봉합 수술을 받았다.


18일 최씨측 인사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수감 중인 서울 동부구치소 목욕탕에서 미끄러지며 넘어졌다. 넘어지며 목욕탕 구조물 모서리에 이마를 박아 찢어졌고, 구치소 인근 병원에서 28바늘을 꿰매는 봉합 수술을 받았다. 찢어진 부위는 양 눈썹 사이부터 정수리 부근까지로 전해졌다.


최씨측은 “구치소 안에서 움직임이나 운동량이 적다 보니 하체 힘이 부족해져 넘어진 것 같다”고 전했다. 최씨는 현재 동부구치소 독방에 수감 중이다. 하루 30분 정도 주어지는 운동 시간에 잠시 걷거나 움직일 뿐 활동량이 극히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 내에도 치료 시설이 있지만 다친 부위가 안면 부위고 봉합 수술 등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인근 병원에서 수술한 것으로 안다”며 “수술 뒤에는 구치소 내에서 추가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최씨측에 따르면 최씨 본인도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데 박근혜(67) 전 대통령 건강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한다고 한다. 또 최근에는 과거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에 앞장섰던 정두언 전 의원의 소식을 듣고 “착잡하다, 마음이 복잡하다”는 심경을 전했다고 한다.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과 관련해 여섯 번째 심리를 끝으로 상고심 심리를 마치기로 잠정 합의했다.


심리가 끝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판결문 작성 절차를 거친 뒤 선고한다. 통상 판결문 작성에 한 달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국정농단 사건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는 다음 달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받고, 미르재단ㆍK스포츠재단에 수십 개 대기업이 출연금 744억을 내게 했다는 등의 혐의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을 선고했다. 2심은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를 추가로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2억원을 선고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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