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손학규, 당비 1750만원 대납"…손학규 "내 돈 냈다"

[트렌드]by 중앙일보
중앙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전 최고위원이 23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당비가 대납 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하자 손 대표가 "현금으로 당비를 납부해 당직자 명의로 당 계좌에 입금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회의에서 "손 대표의 당비가 대납 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치자금법·정당법·배임수재죄 등에 있어 매우 심각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1월 8일과 31일, 3월 7일, 4월 1일 등 확인된 것만 최소 7회이고 총 1750만원의 손 대표 당비가 타인 계좌에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법 31조 2항, 당헌 8조 2항에는 당비는 다른 사람이 대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 만큼 이 문제에 대해 당권파와 손 대표 측이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며 "해명을 못 할 경우 손 대표는 당원 자격 정지와 더불어 대표직에서 궐위되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손 대표는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가 부담한 것이 맞다. 우리 비서가 임모 사무부총장에게 보내고 임 사무부총장이 자기 계좌에서 당 계좌로 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손 대표는 "(6~7차례 모두) 현금으로 줬다. 개인 비서이기 때문"이라며 "과거에도 직접 낸 적이 없다. 비서들이 내줬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최고위원을 향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다. 정치를 그렇게 치사하게 해서야 되겠나"고 비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지난 18일 이 전 최고위원이 안철수 전 대표를 비하했다는 이유로 '당직 직위해제' 징계를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이 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자격과 서울 노원병 지역위원장직을 모두 박탈당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6원문링크 바로가기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중앙일보
채널명
중앙일보
소개글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중앙일보

    이런 분야는 어때요?

    ESTaid footer image

    © ESTaid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