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에 '무급' 통보 받은 한국인들…"안보위해 일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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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장기화하자 주한미군이 기지 내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에 무급휴직을 시행할 수 있다고 통보해 논란이다. 한국인 직원들의 임금을 방위비 협상 카드로 꺼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이에 한국인 노동조합은 "안보를 위해 일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의 최응식 위원장은 28일 오후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방위비 분담금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약 9000명이 동시에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무급휴직 관련 개별통보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1일 노동자 무급휴직 통보를 해왔는데 그 통보 후에 2020년 1월 31일까지 개별통보를 하겠다고 돼 있다"며 "그 내용대로 전국 9000명에 대해서 개개인 통보를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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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방위비 인상 압박용 카드로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무급휴직을 결정했다는 논란에 대해 최 위원장은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실제로 무급휴직까지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엄청난 비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우리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월급을 주지 않더라도 맡은 일을 하겠다고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제가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우리들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주한미군은 이날 "2019년 SMA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한국인 직원 9000여명에게 2020년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내용의 사전 통보를 오늘 시작했다"며 "타운홀 미팅 형식의 설명회가 전국 부대에서 28~ 30일 열린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무급휴직 대상인 한국인 직원 모두는 오는 31일 이전까지 무급휴직 관련 공지문을 받게 될 예정이다. 한국인 직원에 무급휴직을 통보한 이유에 대해 주한미군은 재정이 소진됐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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