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차 탄 황교안 경찰 고발···환경미화원의 숨겨진 사연

[이슈]by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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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어겼다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경찰에 고발한 시민의 사연을 15일 소개했다.

표 의원은 이날 오후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고발에는) 사연이 있다”며 “고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환경미화원 중 폐암 걸린 환자가 있었다. 이 환경미화원과 직무가 연관 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대표처럼) 차량 뒤에서 매연 마시고 쓰레기에서 나오는 먼지 마시면서 계속 새벽부터 일했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는 걸 입증해 결국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한국당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표 의원은 “(황 대표가) 환경미화원 생각해주는 건 고맙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것(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수거차 뒤에 매달리는 관행)이 불법일뿐더러 고쳐져야 할 부분이란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게 고발인의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즉 환경미화원의 건강과 연관된 불법적인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게 고발인 측 입장이다.


표 의원과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한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그분의 딱한 사정은 알고 있으나 야당 당 대표가 한 일에 대해 고발하는 게 좋겠는가 생각한다”며 “(환경미화원들의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고발)하면 정치권의 갈등 쪽으로 흐르게 된다”고 우려했다.


황 대표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지난 14일 경찰에 낸 고발인은 배기가스와 분진에 노출돼 폐암에 걸린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 승인을 도운 문길주(47)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부장이다.


문 부장은 지난해 산업재해 인정을 받자마자 숨진 환경미화원의 발인을 지켜본 뒤 미화원 건강관리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문 부장은 황 대표가 지난 11일 대구 수성구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달리는 쓰레기 수거차 뒤편 간이발판에 올라탔다며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환경 개선에 앞장서야 할 제1야당 대표가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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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6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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