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진술 신빙성 없어”...‘장자연 강제추행’ 전 조선일보 기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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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고(故) 장자연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50)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목격자인 윤지오(32)씨의 진술만으로는 조씨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봤다.


조씨는 2008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열린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모(50)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8월 장씨가 죽으며 남긴 유서가 촉발한 검찰 수사에서 조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2018년 5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에 따라 검찰은 조씨를 기소했다.


문제는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윤씨의 진술이었다. 윤씨는 첫 경찰 조사에서 조씨가 아닌 모 언론사 대표를 추행범으로 지목했다가 술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이 알리바이를 통해 입증되자 조씨가 추행범이었다고 정정했다. 이 때문에 신빙성 문제가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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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윤씨의 인적 사항 부분을 뺀 나머지 진술은 일관된다는 점을 고려해 조씨에게 유죄를 선고해 달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씨가 피고인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근본적 의문이 든다”며 윤씨의 증언을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술자리에 있던 남성 4명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조씨를 추상적으로라도 지목하지 못한 게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오 부장판사는 윤씨가 “기자들의 보도를 추측해 50대 사장이 추행했다고 진술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 스스로 경찰 참고인 조사 당시 모 언론사 대표가 참석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정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추행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윤씨의 진술 말고는 조씨를 처벌할 수 있을 만큼 피고인의 혐의가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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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6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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