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교도소 직원 코로나 확진 "신천지 예배 여러번 참석"

[이슈]by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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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좁고 밀폐된 공간이 많은 교정시설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다. 코로나19가 폐쇄된 공간에 갇혀 있는 수용자들에게 번질 수 있어 교정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25일 법무부와 청송군에 따르면 경북북부제2교도소(청송교도소) 보안과 직원 A씨(27)가 전날 밤 10시께 확진 판정을 받고 대구 달서구 자택에서 자가 격리를 시작했다. A씨는 지난 22일 청송보건의료원에 검사를 의뢰했고 24일 밤 양성 판정이 나왔다.



"이번 달 행적 보면 접촉자 상당히 많아 보여"


A씨는 신천지 교인으로 확인됐다. 이달 초부터 A씨의 행적을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과 접촉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지난 2일 대구 신천지 교회 예배, 5일 안동 신천지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지난 13~14일에는 대구 달서구 자택에서 집회를 열어 다수의 교인과 접촉했다. 16일에는 안동 신천지 교회 예배에 또 참석했고, 이후 19일까지 청송군 진보면의 식당과 마트, PC방 등을 들렀다. 이외의 시간은 청송교도소에서 근무하거나 그 근처 본인 원룸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송군 관계자는 "현재 역학조사관이 A씨가 접촉한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알려진 행적만으로도 접촉자가 상당히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교정시설 근무 중에는 직원 식당에서 식사도 했다. 현재 법무부가 파악한 밀접 접촉자는 동료 직원 10명과 수용자 37명으로 모두 격리돼 관리되고 있다. 직원들에 대해서는 2주간 자기 격리 조치가 이뤄졌고, 수용자들은 격리 수용동 1인실에 각각 수용돼 있다. 현재 이들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여부는 현재 조사 중이다.



수용자 접견 금지 하루 만에 직원 확진자 발생


법무부는 24일 전국 모든 교정시설과 소년원 수용자 접견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조치 하루 만에 접견객이 아닌 교정시설 직원 중에 확진자가 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다른 교정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며 "교정시설 직원들에게 의심증상이 있는 직원뿐 아니라 신천지 교인과 접촉했을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신고해 휴가 조치하라고 공지했다"고 말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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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7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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