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렌트비가 하루 10만원? 제주도로 차 부칠까

[여행]by 중앙일보


최승표의 여행의 기술
중앙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제주도청 홈페이지 ‘관광불편민원접수’ 게시판은 급등한 렌터카 요금에 대한 항의 글로 도배돼 있다. 주요 렌터카 업체를 확인해보니 그럴 만했다. 7월 말 경차 요금이 하루 8만~10만원, 중형차는 13만~20만원 수준이었다. 중형차를 사흘만 빌려도 50만원이 훌쩍 넘는다. 요금이 다가 아니다. 사고비 과다 청구, 불친절한 고객 응대 등으로 제주도 이미지까지 망가뜨리고 있다. 제주도 여행에서 피할 수 없는 렌터카, 똑똑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관광객 줄었는데 가격 뛴 이유


제주도 렌터카 요금이 왜 이렇게 뛰었을까. 관광객이 늘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올 상반기 제주 방문객은 548만 명으로,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상반기 733만 명에 비하면 훨씬 적었다. 대신 코로나는 여행 방식을 바꿨다. 2019년 상반기 78%에 불과했던 개별 여행자 비율이 96%로 급증했다. 개별 여행자는 렌터카를 선호한다. 4인 이상 집합이 제한되면서 승합차를 찾는 사람도 급감했다. 제주도 여행자 대부분이 승용차를 빌린다는 뜻이다.


몇 년 새 달라진 게 또 있다. 렌터카 수가 줄었다. 2018년 9월 제주도가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하면서 당시 약 3만2000대였던 렌터카가 지금은 2만9838대로 줄었다. 과잉 공급된 렌터카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 렌터카 요금은 고무줄이다. 비수기에는 하루 5000원에도 팔다가 성수기인 여름 휴가철에는 할인이 거의 없는 정상가, 즉 ‘신고 요금’으로 판매한다. 제주도청에 확인한 평균 신고 요금은 경차 9만원, 소형 12만원, 중형 17만원, 대형 24만원, 승합 21만원이다. 이 가격보다 비싸면 제주도청 교통정책과에 신고하면 된다.


제주도 교통정책과 강민철 주무관은 “신고 요금보다 비싼 가격으로 행정 처분을 내린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제주도렌트카협동조합’ 관계자는 “최근 할인율이 낮아졌을 뿐 신고 요금보다 비싸게 팔진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제주도청과 렌터카 업체의 입장을 정리하면 이렇다. 지금의 제주도 렌터카 요금은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내 차로 제주 여행하는 법

중앙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렌터카를 예약할 때는 가격만 따지면 안 된다. 차량 연식, 취소 위약금, 보험도 살펴야 한다. 혹여 정비 불량으로 사고가 났어도 책임은 대부분 여행자가 진다. 신차를 주문하는 게 안전한 이유다.


제주도 렌터카는 자차보험이 복잡하다. 일반 자차, 일반 면책, 고급 자차, 완전 면책 같은 용어도 난해하다. 사고가 났을 때 개인 부담액에 차등을 뒀다고 이해하자. 보험료는 하루 1만~4만원 선이다. 싸다고 좋은 게 아니다. 제일 싼 ‘일반 자차’를 선택했다가 사고가 나면 본인 부담금 30만원에 ‘휴차 보상금’까지 물어야 한다. 렌터카 업체의 자차보험 대신 보험사의 ‘원데이 자동차 보험’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하루 5000~1만원으로 저렴하다.


렌터카에 대한 불만이 늘면서 배로 자가용을 가져가는 방법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목포·완도·부산항에서 제주항까지 차량 크기에 따라 편도 선적료가 편도 8만~20만원이다. 인원수에 따라 승선료 2만~4만원은 따로 내야 한다.


요즘은 ‘차량 탁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많다. 기사가 집 앞으로 와서 차를 가져가 배로 이동한 뒤 제주공항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챙겨주는 서비스다. 편도 25만~35만원이다. 10만 원짜리 렌터카를 일주일 빌리는 것과 왕복 탁송 요금이 비슷하다. 탁송 전문업체 ‘제주고속’의 천동현 대표는 “장기 여행자 중심으로 탁송을 이용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며 “카시트, 유모차를 비롯한 큰 짐을 실어서 보낼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최승표 기자 spchoi@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7원문링크 바로가기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ZUM internet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