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 갈 때 이러면 벌금 폭탄! 산행할 때 주의해야 할 7가지
등산하기 좋은 계절 가을. 하지만 등산 중 무심코 한 행동으로 자칫하면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
“흡연하는 것도 아니고 라이터만 갖고 있는 게 뭐 어때!”
라이터만 갖고 와도
→ 벌금 30만원
산불발생 원인 1위는 입산자의 실수다. 라이터나 성냥,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은 사용하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불을 피우거나 흡연이 금지인 사실은 알고 있어도 이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등산로 입구에 보관함이 마련돼 있으니 라이터는 보관함에 넣고 등산하자.
“매번 지정 등산로대로 가면 재미없잖아. 샛길로 가 보자!”
샛길로 진입하면
→ 벌금 50만원
최근 등산로가 아닌 샛길로 들어섰다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샛길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고 식물과 야생동물에게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출입을 금지한다.
만약 이를 어기게 되면 1차 적발 시 10만원, 2차 적발 시 30만원, 3차 적발 시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를 막기 위해 불법산행을 단속하는 기동단속팀을 운영하고 있으니 주의하자.
“등산하면서 힘들 때는 스피커로 신나게 노래 듣자!”
블루투스 스피커 켜면
→ 벌금 30만원
자연공원법에 따라 산이나 국립공원에 블루투스 스피커와 같은 소음 유발 도구를 갖고 입장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른 등산객과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이 매너. 내게는 기분 좋은 음악이 타인에게는 불쾌한 소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몽룡이 집에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같이 등산 가야죠!”
애완동물 데리고 등산하면
→ 벌금 10만원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자연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등산하기 전 미리 해당 공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반려동물의 출입이 허용되는지 알아보고 가는 것이 좋다.
“야간산행, 낭만적이지 않아?”
야간 산행
→ 벌금 30만원
전국의 모든 국립공원은 일몰부터 다음 날 일출 2시간 전까지 산행이 금지돼 있다. 안전사고를 막고, 밤에 활동하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게다가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가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야간 산행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도토리 몇 개 정도는 주워가도 괜찮겠지!”
버섯, 도토리 주워오면
→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에 있는 버섯, 도토리 등을 채취하려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취권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산림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 사고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만약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산림청은 올해 불법 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 정상에서 마시는 막걸리가 얼마나 맛있게요?”
산에서 술 마시면
→ 벌금 10만원
걸리지 않기 위해 수통에 막걸리를 넣는다고? 이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 막걸리는 발효음식이기 때문에 기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포화상태가 되면 병이 폭발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등산을 하면서 막걸리가 흔들리는 만큼 많은 기체가 발생해 터질 수도 있다고 한다.
또한 음주상태에서 하산 시 발을 헛디뎌 낙상의 위험성이 크다. 만약 이를 어기게 되면 1차 적발 시 5만원, 2차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획 최영선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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