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은 얼마나 될까?

[자동차]by 전성기

최근에는 재테크가 아닌 노후 준비의 수단으로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도가 부쩍 증가하고 있다.

#주택연금이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이다. 집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노후 소득이 부족한 이들을 위해 2007년에 생긴 제도로, 2020년 말 기준 누적 가입자 수가 8만 1,206명에 달했다. 가입자의 평균연령은 72세이며, 평균 월 지급금은 103만원, 평균 주택 가격은 2억9천만원이다.

가입요건

① 주택 소유자(부부 중 1명)는 만 60세 이상 

② 주택 가격 9억원 이하(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 

③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을 팔면 신청 가능 

④ 주택연금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주택에 거주 

⑤ 상가주택 등 복합 용도 주택도 가입 가능(등기사항 증명서상 주택의 면적이 1/2 이상)

#주택연금의 혜택

주택연금 제도는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므로, 지급 중단 위험이 없어 안정성이 높고,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혜택으로는 먼저, 자금 계획에 따라 평생 지급(종신연금) 또는 확정 기간 지급(확정연금)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동일한 연금액이 남은 배우자에게 사망 시까지 지급된다. 또 부부 모두 사망 시 상속인이 주택을 처분할 경우, 연금 총수령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는다. 반대로 총수령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 차액만큼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무엇보다 주택연금 가입 시 받는 세제 혜택이 많다.

#지급 방식과 지급 유형

지급 방식과 유형도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의 현재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급 방식 등은 이용 도중 변경이 가능하다.


|지급 방식


▶종신 방식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확정 기간 방식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지급받는 방식 

▶대출 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 한도(대출 한도의   50% 초과 70% 이내) 범위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우대 방식 부부 기준 1억5000만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종신 방식보다 월 지급금을 최대 17%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지급 유형


▶정액형 월 지급금을 평생 동안 일정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 

▶전후후박형 초기 10년은 정액형보다 많게, 11년 차부터는 초기 월 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증가형 처음에는 적게 받다가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 

▶감소형 처음에는 많이 받다가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방식 

※ 증가형, 감소형의 경우 2016년 2월부터 신규 가입 중단.

그럼, 매월 수령액이 얼마나 될까?

종신 지급 방식+정액형(2018년 3월 2일 기준, 월 지급금)

#가입 절차

한국주택금융 공사에 직접 방문 또는 콜센터 전화 상담 → 상담을 통해 가입 여부 결정 → 주택공사에서 은행으로 보증서 발급 → 근저당권 설정 및 약정서 진행 접수 → 주택공사에서 가입 적격 심사 → 주택공사에 필요 서류 접수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


은퇴라는 삶의 이벤트는 짧은 시간 준비되는 것이 아님을 대부분 잘 알고 있다. 노후 자금은 은퇴 전에는 적립을 통해 쌓아가는 것으로, 은퇴 후에는 인출을 통해 활용하게 된다. 적립은 긴 시간을 필요로 하며, 인출 또한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집은 있는데 연금이 부족한 이들에게 오랫동안 인출할 수 있는 자산이 있다면, 그것은 좋은 해결책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 종신토록 연금이 지급되는 주택연금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정인호(우리은행 W전략부 C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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