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배우자의 연금도 나눠 받을 수 있다

[비즈]by 전성기

황혼이혼이 늘어나면서 분할연금제도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일명 RHS(Retired Husband Syndrome), 우리말로 ‘은퇴남편증후군’이라는 증상이 있다고 한다. 남편의 은퇴와 함께 아내의 스트레스 강도가 높아지면서 몸이 자주 아프고,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증상으로, 일본의 한 의사가 정신질환의 유형으로 발표하면서 생겨난 단어다. 이와 관련해 남편의 은퇴로 인한 아내의 우울증 위험이 70%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니 웃어넘길 문제는 아니다(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 연구팀, 2016). 


상황이 이렇다보니 2018년 기준 대한민국 총 이혼 건수는 약 10만8,700건으로 그중 50대와 60대 이상 남성의 이혼 건수는 각각 약 1만3,200건, 1만6,000건으로 전년 대비 10.3%, 18.0% 증가했다. 황혼이혼 건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 더불어 증가하는 것은 바로 분할연금 신청이다. 

분할연금이란?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이다. 2018년 기준 분할연금 수급자는 2만8,259명으로 2010년(4,632명) 대비 6배 이상 늘었다. 1999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분할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고, 요건을 갖춘 시점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면 된다.

분할연금 신청 조건 

❶ 법적으로 이혼(혼인 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 5년 이상) 

❷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❸ 본인 나이 60세 도달(수급연령 상향 규정 적용) 

최근에는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가 도입되어, 연금의 지급 연령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혼 후 3년 안에 미리 분할연금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선청구 신청을 하더라도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본인 나이 60세 도달, 수급연령 상향 규정 적용)부터 지급되지만 자칫 분할연금 수급 신청의 적기를 놓칠 수 있는 우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분할연금 관련 개정 시행령(2018년 6월 개정)   

❶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당사자 간 합의 또는 재판으로 정한 기간, 민법상 실종에 따른 실종 기간, 거주 불명 등록 기간) 신고 시 혼인 기간에서 제외된다(분할연금 요건을 갖춘 날이 2018년 6월 20일 이후인 경우부터). 그리고 원칙적으로 분할 비율은 당사자 간 50대50으로 균등하게 나누게 되어 있다. 

❷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 간 협의 또는 재판으로 별도의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다(분할연금 요건을 갖춘 날이 2018년 6월 20일 이후인 경우부터). 

분할연금 신청 방법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분할연금 지급(선)청구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정보 → 자료실의 서식자료에서 출력이 가능하다. 또한, 민원24 사이트의 민원서비스 → 민원신청 → 중앙민원 내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지급청구 서비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분할연금 신청이 늘어난 것은 사회적으로 좋은 현상은 아니다. 남편은 은퇴 이후 가정에 금의환향하기를 기대하지만, 아내 역시 고된 가정생활과 남편 뒷바라지에 지쳐 주부 퇴직을 꿈꾸는 상황이다. 이런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년퇴직 전부터 부부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 은퇴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남편들을 대상으로 ‘아내에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고마웠는가?’라는 질문에 ‘자신의 인격과 능력을 존중하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고맙게 느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아내들도 마찬가지였다. 예컨대, “고생했어, 당신이 최고야” “당신 덕분에 잘 살고 있어” “자기랑 결혼하길 잘했어” “당신밖에 없어” “여보는 뭐든 잘해” 등의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고마웠다고 한다.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지금 바로 실천해보자.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원만한 부부관계와 내 노후 자금인 연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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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2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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