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과태료 60만원?!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한 모든 지식

자동차 정기검사, 언제·어디서·얼마에 받을까? 주기·검사 항목·비용·과태료까지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정리!

오늘은 운전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우리 일상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차체 내부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누적되고, 때로는 큰 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고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성, 환경 적합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자동차 정기점검 제도인데요. 자동차 정기점검 제도의 도입 배경과 점검 주기, 점검 항목, 점검 누락 시 불이익까지 다양한 정보를 모아서 전달 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 왜 중요할까?

자동차 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 · 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포함합니다.

(1) 교통사고 예방

많은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실수뿐 아니라 브레이크, 타이어, 조향장치 등의 기계적 결함에서 비롯됩니다. 자동차 정기점검은 통해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환경 보호

노후 차량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PM) 등 유해 물질은 대기오염의 큰 원인이 됩니다. 정기 점검을 통해 배출가스 기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자동차 수명 연장 및 경제성 확보 

자동차의 성능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면 고장 가능성이 낮아지고, 유지비도 절감됩니다. 결과적으로 자동차의 경제적 가치 유지에도 도움이 되죠. 

2. 정기 검사는 누가, 언제 받으면 될까? 비용은? 감면도 된다고? 

자동차 정기검사의 시행 주체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입니다. 대상은 등록된 모든 자동차이며 군용차, 외교용 자동차, 건설기계 중 등록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는 장비의 경우 등 일부 면제 대상은 제외됩니다. ​ 


(1) 검사 주기

자동차 정기점검은 자동차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주기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대상 여부 및 시기는 자동차 등록증 또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일반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최초 검사 시기는 출고 후 4년 후이며, 이후 매 2년마다 검사 주기가 돌아옵니다. 법인용 승용차의 경우는 최초 검사 시기가 출고 후 2년이고, 이후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죠.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2) 검사항목과 기준

자동차 정기검사의 검사 항목과 기준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검사 항목은 크게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으로 나뉩니다. 안전도의 경우, 검사기준 및 방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에 따르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도 진행하죠.

배출가스 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을 기준으로 삼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2에 따라 검사를 진행해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 공기과잉률,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휘발유 자동차의 경우, 저속 및 고속 공회전 시 배기가스 검사를 진행하며, 정지 상태에서 엔진 공회전 및 2,200~2,800rpm으로 엔진회전수를 올리며 배출가스를 측정합니다. 경유 자동차는 무부하 급가속 방식으로 검사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원동기의 최고회전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급속히 가속하여 매연농도를 측정하죠. 

소음 검사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을 기준으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에 따라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3) 검사 비용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는 경차 17,000원, 소형차 23,000원, 중형차 26,500원, 대형차 29,000원입니다.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의 경우 공단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 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4)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약자 대상 검사비용 감면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비 감면 제도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국가유공자 80%, 한부모가족 80%, 기초생활수급자 100%, 중증 장애인 50%, 경증 장애인 30%, 3자녀 이상 가족 15%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해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3. 자동차 정기검사, 어디서 받을까? 준비물은?

자동차 정기검사는 전국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또는 지정정비업체에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검사 전날까지 예약 후 방문을 권장하고 있으며, 준비물은 자동차 등록증, 검사 수수료, 자동차입니다. 정기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30분입니다.

4.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문제 된 부분을 정비해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검사기간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부적합 판정 항목은 자동차 형태의 위조 및 변조, 차축 및 타이어 등 주행 장치 이상, 조향장치의 파손이나 변형, 제동장치 이상 등이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제2항 제1호~19호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죠.

5.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60만 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등 행정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검사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는 4만 원, 31일째부터는 3일마다 2만 원식 추가되어 115일이 지나면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연체 시 운행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 보상 제한 또는 중고차 판매 시 점검 이력 누락으로 신뢰도가 하락되는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내 차의 안전과 성능을 꾸준히 확인하고, 불필요한 사고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관리 습관입니다. 검사 과정을 성실히 지키는 것은 곧 운전자 자신은 물론 가족과 다른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지키는 일과 다름없죠. 정기검사 일정을 놓치지 않고 점검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는 작은 실천이, 더 오래 안심하고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025.08.22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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