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침수 차량’, 자가차량 손해 담보 가입돼 있으면 보험청구 가능

[자동차]by 경향신문

차량침수로 새차 살땐 취· 등록세 감면

자동차 내 물건은 보상 제외

물웅덩이 지날 땐 저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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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홍수 등에 차량이 침수 피해를 당했을 때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를 살 때는 보험회사에서 필요 서류를 챙겨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 또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놔 빗물이 들어간 경우 보상받을 수 없다.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도 보상받지 못한다.


현행 법령은 수해 등으로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돼 2년 이내에 다른 차량을 사는 자에게 취득세 등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다른 차량을 살 때 피해 지역의 읍·면·동에서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폐차증명서 또는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차량등록사업소에 함께 제출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 발급은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요청하면 된다.


다만 새로 산 차량의 가격에서 기존 피해 차량의 신제품 구매 가격을 공제한 액수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


차량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요령을 알아놓는 것도 좋다. 만약 차량 주행 중에 폭우를 만나 물웅덩이를 지나가야 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물웅덩이는 가능하면 피하고,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할 때는 기어를 1단이나 2단에 놓고 시속 10~20㎞로 천천히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웅덩이에서 빠져나온 후에는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밟아 젖어있는 브레이크 라이닝을 말려줘야 한다. 그래야 브레이크 성능이 100% 발휘될 수 있다.


물이 범퍼 높이까지 차오른 곳을 달릴 때는 미리 1~2단 기어로 변환한 후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면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어서다.


물속에 주차돼 있거나 차가 멈췄다면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공장에 연락해 견인해야 한다.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 주변의 기기에도 물이 들어가고 엔진에 마찰이 일어 심한 손상이 생길 수 있다. 공장에서 엔진과 주변 물품을 모두 분해해 청소한 뒤 운행해야 한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2022.08.16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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