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관리소 직원이 껐다

화재신호 수신 직후 정지 버튼 눌러

다시 작동시켰지만 이미 배선 불 타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 입건 예정

매일경제

경찰,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벤츠 등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인천 서구 한 공업사에서 지난 1일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난 전기차를 살펴보며 2차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안전불감증’이 인천 청라아파트 전기차 화재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준비작동식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인천소방본부는 “지하 1층 화재 발생 구역 인근 스프링클러 준비작동식밸브를 확인한 결과 스프링클러 배관을 여닫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소방당국의 합동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지난 1일 오전 6시 9분께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제실에 있는 수신기에 화재 신호가 전달됐지만 직원 A씨는 곧바로 스프링클러 준비작동식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눌렀다. 이렇게 되면 화재 신호가 수신되더라도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는다.


정지 버튼을 누른 뒤 지하 주차장 내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난 것을 확인한 A씨는 오전 6시 14분께 정지 버튼을 해제했으나, 이미 화재 발생 구역 소방 전기 배선 일부가 불에 타 수신기와 스프링클러 준비작동식밸브 간 신호가 전달되지 않았다.


A씨는 관련 시설에 오작동이 발생하면 입주민이 불안해하고 민원 전화가 많아 일단 버튼을 눌러 경종과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추고 현장 확인을 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관계자는 “불이 나면 천장 감지기에서 열과 연기 등을 감지해 자동화재탐지설비인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고, 이 신호를 화재로 인지한 수신기는 스프링클러나 제연 설비 등을 작동시킨다”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관계인이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스프링클러는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불을 완전히 꺼뜨리는 역할을 하진 못하더라도 불길이 확산하거나 주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소당당국은 A씨의 추가 진술 등을 들은 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소방시설법은 공사외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은 지난 1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내 벤츠 전기차에서 났다.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흰색 벤츠 차량 2열 부위에서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오다 폭발하면서 불길이 치솟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벤츠 전기차량은 충전기를 물린 상태가 아니었다.


이 불로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 140여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다. 또 지하 설비와 배관 등이 녹아 대규모 정전과 단수가 이어져 큰 불편을 겪었다.


2017년 12월 사용승인을 받은 이 아파트는 모든 건물의 지하가 하나의 공간으로 이어져 있고, 지하 1·2층에 2270대 규모의 주차면과 116대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소화설비로 소화기 4229개, 옥내소화전 870개, 스프링클러 헤드 4만여 개를 갖췄고, 경보설비로 화재감지기 9798개, 비상방송 1730개, 시각경보기 738개, 가스누설경보기 2개를 설치했다.


이 아파트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화재 감지 후 소방 배관에 물이 통하도록 설계된 ‘준비작동식’ 이다. 수조부터 특정 밸브가 설치된 구간까지만 물이 채워져 있고 스프링클러 헤드로 이어지는 나머지 배관은 평소에 비어 있는 형태다.


불이 났을 때 2개 이상의 화재 감지기가 작동해야 수문이 열려 물이 공급되고 불길에 헤드가 터지면 소화수가 분출되는 방식이다. 준비작동식 설비는 감지기나 밸브·제어반 등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길 경우 물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데 이번 화재에서 취약점이 그대로 노출됐다.


지홍구 기자 gigu@mk.co.kr

2024.08.09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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