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 인정한 왕기춘…영구제명·삭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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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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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이 영구제명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유도회는 12일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왕기춘의 영구제명 징계를 결정했다.


왕기춘은 지난 1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유도회 스포츠공정위 규정 제24조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형사사건이 수사 중에 있어도 징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유도회 공정위는 왕기춘의 행위 자체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영구제명 및 삭단(유도 단급을 삭제하는 행위) 징계를 내렸다.


김혜은 공정위 위원장은 “만장일치로 영구제명이 결정됐다”며 “성폭행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인정했다. 영구제명 및 삭단 조치가 되면서 유도인으로 사회 활동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왕기춘은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남자 73kg급 은메달을 따내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2009년 나이트클럽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고, 2014년 육군훈련소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돼 영창 처분을 받는 등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정회인 기자 jhi8930@mt.co.kr



2020.05.12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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