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피해자 90%는 여성…가해자는 배우자·연인

[머니투데이 남궁민 기자]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100일 활동 실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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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디자인 기자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약 90%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대부분은 배우자나 헤어진 연인 등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일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활동 100일 실적을 점검한 결과 총 1040명의 피해자가 피해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2358건의 피해 사례 가운데 유포가 998건(42.3%)로 가장 많았고, 불법 촬영 795건(33.7%)로 뒤를 이었다. 유포협박(201건·8.6%), 사이버괴롭힘(99건·4.2%), 사진합성(64건·2.7%), 몸캠 및 해킹(27건·1.2%)도 접수됐다.


지원센터가 삭제한 불법 영상물은 7994건에 달했다. 삭제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성인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는 경우가 2068건(43.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SNS(979건·20.6%) △검색결과 삭제(867건·18.2%) △웹하드(292건·6.1%) △P2P(283건·6.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건수는 총 1202건으로 집계됐다. 주로 삭제 요청을 수용하지 않는 성인사이트에 대해 심의신청이 이뤄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차단 조치 등의 시정 요구를 진행한다.


피해자 대다수(737명·70.9%)은 불법 촬영, 유포, 협박, 괴롭힘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겪었다. 불법 촬영 피해 가운데 72.7%(578건)은 유포 피해가 함께 발생했다. 1명의 피해자가 1000건이 넘는 유포 피해를 당한 경우도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대부분(591건·전체의 74%)은 피해자의 배우자, 헤어진 연인이거나 학교·회사서 알고 지낸 사이로 드러났다. 모르는 사람에 의해 이뤄진 불법 촬영은 204건으로 4건 중에 1건(25.7%)에 불과했다.


지원센터에 접수한 피해자 1040명 중 여성이 총 916명으로 88.1%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연령을 밝히길 원치 않았던 피해자를 제외하고 20~30대가 245명(24%)으로 가장 많았지만, 1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지원센터는 피해자들이 삭제 등 지원결과를 알 수 있도록 매달 조치 결과지를 발송하고 있다. 올해 말에는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결과와 내용에 대한 세부 분석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남궁민 기자 serendip15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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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8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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