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살해' 고유정, 친아들 친권 상실에 이어 이혼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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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남편 살해 무기징역' 고유정(37)./사진=뉴시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친아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 데 이어 현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혼인 관계 파탄 책임이 고씨에게 있다고 보고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청주지법 가사1단독 지윤섭 판사는 현 남편 A씨(38)가 지난해 10월 고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을 내리고, 고유정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유정의 폭언, 위협, 범죄 행위로 인한 구금 등으로 둘 사이의 혼인 관계는 파탄된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며 "피고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됐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두 사람은 법적으로 남이 된다.


앞서 고유정은 지난 14일 친아들에 대한 친권도 상실했다. 친권은 전 남편 강모씨의 남동생 B씨가 갖는다. 당시 법원은 고씨와 강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삼촌인 B씨를 선임했다. 고씨와 강씨는 2017년 6월 협의 이혼했으며 친권과 양육권을 고씨가 모두 가져갔다.


이후 소송 끝에 아들과의 면접교섭권을 얻은 강씨는 면접교섭 당일인 지난해 5월25일 고씨에게 살해당했다. 이날은 강씨가 2년여 만에 아들과 재회하는 날이었다. 곧 경찰에 붙잡힌 고유정은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돼 1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한편 검찰과 고유정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쌍방 상고한 상태다. 대법원 선고는 11월5일 열린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2020.10.26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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