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오빠 "20년전 친권 포기한 엄마, 재산 5대5로 나누자고"

구호인씨, 실화탐사대 출연 '구하라 법' 청원 배경 밝혀

'자식 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현재까지 33730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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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실화탐사대' 방송 영상 갈무리© 뉴스1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구하라법'을 청원하게 된 배경에 대해 밝혔다.


지난 1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는 지난해 세상을 떠난 구하라의 사연이 공개됐다.


'실화탐사대' 인터뷰에 응한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는 동생이 3년 전 우울증으로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던 중 의사의 권유로 20여년 헤어졌던 엄마를 수소문해 찾았을 때 "(구하라가) '괜히 만난 것도 같고, 그립기도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런 감정과 기억들이 없어지고 되게 낯설다'라는 말을 했다"고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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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실화탐사대' 방송 영상 갈무리© 뉴스1

故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28세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 이후 또 다른 믿지못할 소식이 이어졌다. 구하라의 친모가 그의 유산을 가져가려 했던 것. 이에 구하라의 오빠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낳아줬다는 이유로 다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를 버리고 친권까지 포기한 사람이 이제와서 동생이 힘들게 일군 재산을 가져간다면 법이 너무 부당하다"고 말했다.


구씨는 친모와 장례식장에서 일어난 일화도 밝혔다. 그에 따르면 친모가 갑자기 장례식에 나타나 상주복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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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실화탐사대' 방송 영상 갈무리© 뉴스1

그는 "지금까지 부모님의 역할을 한 적도 없는 사람이 동생과 지인들 앞에 갑자기 나타나 상주 역할을 한다는 게 용납할 수 없었고, 끝까지 (상주복)못 입게 했다"고 말했다.


당시 친모는 구씨와 실랑이 중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놓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친모는 구씨에게 녹음 사실을 들키자 "네가 나중에 다른 말 할까봐 그랬다"고 당당하게 변명을 늘어놓기도 했다.


구씨는 "(친모가)저에게 손가락질하면서 '구호인 너 후회할 짓 하지마' 하고 가더라"며 "장례가 끝난 후 변호사를 대동하고 (친모가) 내 앞에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변호사 두 분이 오셨는데 그쪽에서 먼저 법에서 정해진대로 5대5로 나눠갖자고 하더라. 그래서 이 법이 잘못됐구나 싶었다"면서 "20년전 저희를 버린 사람이다. 동생이 울며 (일해서) 힘들게 이뤄낸 것들인데 그것들을 법을 이용해 가져간다는 건 용납할 수 없어 친모한테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구하라의 아버지는 "2006년도인가 8년 만에 나타나서 이혼해달라기에 법원에 갔더니 친권도 포기한다고 했다. 아이들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다. 양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지 않나. 친권 다 포기하고 나 몰라라 한 사람이 이제 와서 자식 피 빨아먹는 것 아니냐. 만약에 하라가 빚이 있는 채로 죽었다면 자기가 내줄 거냐, 아니지 않냐"고 했다.


아버지는 자기 몫의 상속분을 모두 구하라의 오빠에게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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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실화탐사대' 방송 영상 갈무리© 뉴스1

구하라의 친모는 '실화탐사대' 제작진의 방문에 "할 얘기 없다.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만남을 거부했다. 이어 구하라의 외삼촌은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답을 하겠다"고 말했다.


故 구하라는 2008년 걸그룹 카라로 데뷔해 '미스터', '프리티걸', '허니' 등 많은 히트곡을 탄생시켰다. 특히 '미스터'로 국내는 물론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얻으며 한류를 이끌기도 했다.


한편 구호인 씨는 지난 3월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 청원을 게시했다. 구씨는 국회 입법청원 제출 당시 "법이 개정돼 나처럼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심정을 밝히기도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2일 9시 35분 기준) 3만5106명이 동의, 목표치까지 35퍼센트 도달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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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동의진행 청원 홈페이 화면 갈무리 © 뉴스1

'구하라법' 국회 청원은 내달 17일까지 동의자가 10만명을 넘으면 국회의원 추천 없이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대상인 된다.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khj80@news1.kr

2020.04.02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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