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쫓아간 이재명…'드라이브스루' 달려간 이만희 '음성'

2일 저녁 과천보건소 선별진료소서 검사…감염 논란 일단락

뉴스1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차량에 탑승한 채 주민번호 확인을 받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20.3.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일 저녁 과천시보건소에서 진행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3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코로나19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함께 동승한 신천지 관계자 2명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검체채취 압박을 받아온 이만희 총회장은 2일 오후 8시께 과천시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8시40분께 신천지교회의 가평 연수원(별장)에 도착, 감염병담당부서 직원들에게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조사·진찰을 하도록 지시했다.


또 경찰에 조사·진찰에 나선 공무원들의 업무 지원을 요청했다. 보건소 직원들이 잠겨진 문을 열고 별장 안으로 진입했으나 이미 이 총회장은 자리를 뜬 뒤였다.


이 총회장은 이날 오후 8시쯤 과천 드라이버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오후 9시10분쯤 자리를 떴다.


이 지사는 앞서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 총회장이 고위험군이라며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며 최후 통첩을 했다.


이 지사는 우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1~3항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별장 내로 진입해 감염병 의심자인 이만희씨에 대한 조사·진찰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42조 1항은 '시·도지사 등은 해당 공무원으로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등에 들어가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다, 2항은 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해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사는 도청 감염병 관련부서에 이 같은 지시를 내린 직후인 오후 7시20분께 이 총회장이 머물고 있는 가평을 향해 출발했다.


이 지사는 또 경찰에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공무원들의 조사·진찰 업무에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신천지측은 이와 관련, 이 총회장이 가평지역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지난달 2일 경북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에서 친형의 장례식을 치른 뒤 평화의궁전 등에서 은신해왔다.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jhk102010@news1.kr

2020.03.03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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