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절도, 서울에선 행인 갈비뼈 부러뜨리는 '묻지마 범행'

법원, 상해·폭행 혐의 30대 징역형 선고

말리던 행인 목 조르기도…법원 "준법의식 박약"

뉴스1

© News1 DB

대낮에 길을 가던 여성과 부딪히자 여성 일행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걷어찬 뒤, 이를 말리는 행인까지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연경 판사는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1시54분께 영등포역에서 길을 가던 A씨(59)와 부딪힌 뒤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욕설하고, 이에 항의하는 A씨 직장동료 B씨(37)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주먹으로 안면부를 때려 B씨를 넘어뜨린 뒤 몸통 부분을 5회 가량 걷어차기도 했다.


B씨는 갈비뼈(늑골)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이씨는 A씨와 지나가던 행인 2명이 폭행을 말리려고 하자 A씨 다리를 걷어차고 행인들의 목을 졸랐다. 조른 목 부분을 손톱 부분으로 긁기도 했다.


이씨는 2019년 5월 영등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을 "거스름돈을 건방지게 돌려줬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같은 달 부산 해운대구 소재 한 찜질방에서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이씨에게 재판기일을 안내하기 위해 전화를 건 법원 공무원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소위 '묻지마 범행'으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미 비슷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과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피고인은 윤리의식과 준법 의식이 매우 박약하며, 재범 위험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ace@news1.kr

2020.07.16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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