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딸 KT 부정채용' 1심 무죄…"이석채 지시 증명 안돼"

[트렌드]by 뉴스1

法 "부정채용 지시받았다는 서유열 진술 신빙성 부족"

이석채 前회장도 무죄…김성태 "정치공작 진실 드러나"

뉴스1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딸 KT 부정채용'과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1.1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KT에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2)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오전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된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지난 2018년 12월 최초로 의혹이 불거진 이후 13개월, 지난해 7월 검찰의 기소 이후 6개월만에 내려진 법원의 첫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의 KT 정규직 채용에서 다른 채용자에게 주어지지 않은 여러 혜택이 있었다고 봤지만, 이 전 회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에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은 김 의원에게 김 의원 딸의 계약직 이력서를 전달받았으며, 이후 이 전 회장으로부터 김 의원 딸의 부정 채용을 지시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유열은 2011년 이석채·김성태 피고인과 여의도의 식당에서 만나 식사를 했고, 그 자리를 전후해 이석채가 파견계약직 근무 사실을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의 일정표에 2009년 5월에 만나는 것으로 적힌 사실, 서유열의 법인카드 결제내역 등을 볼 때 단 한 차례 뿐이었다는 만찬은 2009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1년에 있었다는 소도수사 만찬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직접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김성태 딸이 계약직 채용과 연관돼 있고, 수사 초기 부정채용을 부인하던 서유열의 신빙성을 보완하는 결정적 부분이었던 만큼 진술을 믿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석채가 김성태 딸이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정규직 채용을 지시했다는 뇌물공여에 대한 합리적 증명이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뇌물 공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이번 재판은 드루킹 정치보복에 대한 김성태 죽이기였으며 측근인사의 무혈 입성을 위한 정치공작이었다"면서 "흔들림없이 재판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7개월의 강도 높은 수사와 6개월의 재판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를 처벌하려 했다"면서 "검찰은 특별한 항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김도용 기자 =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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