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복귀 박차, KBO에 '임의탈퇴 해제' 신청…상벌위 열린다

[트렌드]by 뉴스1

통상 구단이 신청하지만 개인 자격으로도 가능

KBO 클린베이스볼센터, 상벌위 개최 시기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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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가 KBO에 임의탈퇴 해제를 공식으로 신청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강정호(33)가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임의탈퇴 해제를 공식으로 요청했다. 국내 복귀에 박차를 가한 모양새다.


KBO 확인 결과 강정호는 지난 20일 오후 KBO에 임의탈퇴 해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KBO 클린베이스볼센터는 강정호의 상벌위원회 개최 시기를 조율 중이다.


강정호의 국내 복귀 의사는 지난달 말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KBO 역시 지난달 29일 "강정호가 지난주 법률대리인을 통해 국내 복귀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정호는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를 떠나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면서 임의탈퇴 신분이 됐다. 해외 진출 선수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다. 다시 KBO리그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임의탈퇴 신분이 해제돼야 한다.


임의탈퇴가 해제되면 강정호는 원 소속팀 키움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강정호는 복귀 의사를 드러낸 시점부터 한 번도 키움 측과 공식적으로 접촉한 적이 없다.


강정호는 단독으로 움직였다. 키움을 거치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KBO에 임의탈퇴 해제를 신청했다. 통상적으로 임의탈퇴 해제는 구단에서 신청하지만 선수 개인이 하는 것도 규약 상 문제가 없다.


키움이 나서서 임의탈퇴 해제를 신청해야 KBO 상벌위가 열릴 수 있다고 잘못 알려진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강정호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선웅 변호사는 "임의탈퇴 해제 요청은 구단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KBO도 강정호가 개인 자격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귀 가능성은 미지수다. 징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 야구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르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최소 3년 실격 처분을 받는다. 강정호는 2016년 12월 음주 뺑소니 사고 이전에도 두 차례 더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이미 법정에서 삼진아웃제 적용을 받았다.


야구규약대로면 강정호는 3년 이상 실격 처분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해당 규약은 2018년에 개정됐다. 음주 사고가 일어난 2016년 이후다. 또한 강정호는 2016년 KBO 소속 선수가 아니었다. 여러가지 복잡한 사정 속에 상벌위를 열어야 하는 KBO가 분주해졌다.


​(서울=뉴스1) 정명의 기자 = ​doctorj@news1.kr

2020.05.21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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