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에 산 택시 권리금 3000만원 떨어지니 견딜 수가…"

택시기사 연이은 분신…동료들 "면허권은 퇴직금인데"

"카풀 서비스로 손님 줄면서 개인택시 유인 작아져"

"1억에 산 택시 권리금 3000만원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한 택시기사가 분신을 시도해 경찰들이 화재진압을 하고 있다. 2019.2.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11일 카카오택시 정책에 불만을 품은 개인택시 기사 김모씨(62)가 분신을 시도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해 12월과 지난달에 이어 세 번째로, 개인택시 기사의 분신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9일 서울 광화문광장 옆 도로에서 분신한 임모씨(64)도 김씨와 같은 60대 개인택시 기사였다.


분신 소식을 전해들은 개인택시 기사들은 카풀 서비스 확대로 인해 택시 영업의 파이가 작아지면서 일명 '개인택시 권리금'으로 불리는 번호판(면허) 거래가격이 하락한 것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60대 장년의 개인택시 기사들이 퇴직금처럼 여기는 개인택시 권리금이 카풀 서비스로 인해 급락한데다 피할 수 없는 공유경제의 파도까지 덮쳐 생존권이 위협받게 되면서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씨와 같은 서울개인택시조합 강남지부에 소속된 박근평씨(60)는 "오늘 분신은 권리금 문제가 제일 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택시 (영업을) 하다가도 면허권을 팔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비싸게 사 놓고 싸게 팔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또다른 개인택시기사 엄태호씨(57) 역시 "3년 동안 법인택시를 몰면서 법을 잘 지켜서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면허를 1억원 가까이 주고 샀다"며 "그런데 카풀이 잘 되면 개인택시 면허는 '똥값'이 된다. 면허값이 9500만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7000만원까지 떨어졌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 권리금은 개인택시기사들에게 퇴직금으로 여겨진다. 고령의 기사들에게는 운전을 그만둔 뒤의 노후 자금이 되기도 한다.


전모씨(63)는 "퇴직금 명목으로 생각했던 권리금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문제가 크지 않겠나"라며 "카풀 서비스가 나오기 전에는 계속해서 권리금이 인상되는 추세였는데 단번에 크게 꺾였다.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야 했냐는 생각도 들지만 오죽하면 그랬겠냐는 생각도 든다"고 하소연했다.


권리금의 하락은 카풀 서비스가 도입과 떼놓을 수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굳이 택시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운송업에 뛰어들 수 있으므로, 개인택시 면허에 대한 수요가 적어지기 때문에 권리금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천영호 서울개인택시조합 강남지부 지부장은 "이전에는 면허를 사고 팔고 했는데 개인 영업차들이 들어오면 택시는 다 없어지고 자영업자들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할 것"이라며 "자영업자가 들어오면 택시 (면허를) 살 필요가 뭐가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카풀 서비스 도입 이후 택시 권리금은 1000만~2000만원가량 떨어졌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조 위원장은 "카풀과 '타다'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서울의 개인택시 권리금이 8600만원 정도 됐다"며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7400만원까지 떨어졌다"고 말했다.


개인택시업계 관계자와 종사자들은 이에 더해 승객의 수는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카풀 운전자들과 택시기사들이 사실상 수익을 나눠 먹어야 한다는 것도 개인택시기사의 유입을 막는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


30년 넘게 개인택시를 몰았다는 오현상씨(73)는 "보통 넘버(번호판)를 법인택시 기사들이 산다. 회사 생활이나 공직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정년퇴직하고 몸은 건강한데 할 일이 없으면 넘버를 사기도 한다"며 "그런데 개인택시 벌이가 안 되니까 나부터도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구 위원장 역시 "카풀 때문에 영업 수익률도 떨어졌다. 아무래도 손님이 분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면허 가격도, 승객도, 수입도 떨어지면 개인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압박감이 보통 큰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권구용 기자,김도엽 기자,서영빈 기자 = maum@news1.kr

2019.02.12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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