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들이받고 또 다른 벤츠 올라타…무모한 음주운전

[이슈]by 뉴스1

'0.207%' 만취 30대 차량에 외제차 3대 부서져

혈중알코올농도 가중처벌 대상

뉴스1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A씨(30)가 벤츠 차 위에 올라탔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총 5대의 차가 부숴지고 꺠졌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07%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독자제공)2020.3.13/뉴스1 © News1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만취상태였던 3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벤츠를 포함한 외제차 등 총 5대의 차를 파손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3일 음주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마주오던 차와 주차된 4대의 차를 잇따라 부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30)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광주 서구 쌍촌동 한 골목길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된 K7 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현장 인근에 있던 시민들이 항의하자 A씨가 갑자기 차를 몰고 도주하면서 맞은편에서 오던 B씨(54)의 벤츠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갑작스런 사고에 당황한 B씨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A씨의 차량은 뒤로 20m 가량 밀렸다.


A씨의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주차된 지프 차를 파손하고 또 다른 벤츠 차량 위로 올라탄 채 멈췄다.


사고 충격으로 차 파편이 튀어 주차된 스파크 차도 손괴돼 총 5대의 차가 부숴지고 깨졌다. A씨의 차량에 깔린 벤츠는 심하게 찌그러졌다.


경찰은 B씨 차가 A씨 차를 밀고 질주하면서 파손된 부분이 있지만 최초 A씨가 막다른 골목길에서 B씨 차를 정면으로 강하게 충돌하면서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07%로 측정됐다.


현행법상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취소는 0.08% 이상이다.


하지만 ​A씨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는 그 사고 위험성을 감안해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라면 최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연행한 후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beyondb@news1.kr

2020.03.13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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