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새 3명 성폭행 시도·금품 갈취…40대 1심 징역 8년

[이슈]by 뉴스1

경기·서울 지역 노래방·식당·노상에서 연달아 범죄

"폭행 정도 가볍지 않고 고통 커…엄한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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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하룻밤새 세 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고 현금까지 빼앗아 달아난 40대 배달업자가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모씨(44)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10년을 명령했다.


남씨는 지난해 10월 늦은 밤 서울과 경기지역을 돌며 연달아 3명의 여성을 강간하거나 폭행하고, 현금과 장신구 등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0월29일 밤 10시25분쯤 서울 광진구의 노래방에 들어가 주인여성을 때리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강간을 저지른 뒤 반지와 팔찌를 빼앗았다. 이후 이튿날 오전 5시쯤에는 중랑구의 한 분식집으로 이동해 종업원을 식칼로 위협하면서 성폭행하려 하다가 실패했고, 카운터에 있던 현금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이후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다가 경기 구리시에서 길을 가던 여성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서 휴대폰과 현금을 빼앗았고 재차 성폭행을 저지르려 시도했다. 이를 본 피해자의 딸이 남씨에게 저항하자 그는 딸까지 폭행하고 도망갔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남씨의 도주경로를 추적한 경찰은 범행 당일 남양주시 덕소에서 남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재판부는 "강간상해, 강도상해, 특수강간 등 피해 여성 3명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도 큰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다른 범죄로도 형벌 전과가 있다"며 "이런 점으로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kaysa@news1.kr

2020.03.20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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