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아내 승강기서 성폭행 징역 7년…법원 "경악 금치 못해"

[이슈]by 뉴스1

사건 발생 7년 뒤 고소…"심리적·정신적 피해 계속"

2심서도 형량 유지…전자발찌·취업제한 기간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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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인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조모씨(30)는 지난 2012년 2월 경기 고양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A씨를 강간하고 음부에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임신 8개월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조씨는 "그 무렵 부부싸움을 하다 피해자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반면 A씨는 "조씨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했는데도 결국 힘에 못 이겨 강간당했다"고 진술했다.


1심은 A씨의 진술의 신빙성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조씨의 범죄사실이 증명된다고 판단하고 조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은 "아무리 법적 혼인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산달이 얼마 남지 않은 임산부인 피해자가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엘리베이터라는 극도로 비정상적인 장소에서 성관계 요구에 동의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직후 A씨는 산부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상처가 난 부위와 정도, 치료내역 등 의학적으로 볼 때 조씨가 주장하는 부부싸움으로는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상처라고 판단됐다.


조씨 측은 A씨가 사건이 발생한 지 7년이 지난 지난해에서야 고소를 진행한 것을 문제 삼으며,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식이 태어나면 조씨의 폭력 성향이 고쳐질 것으로 믿고 참고 지냈지만 기대가 무너져 결국 이혼했다"며 "지금까지도 이 사건에 관한 악몽을 꾸는 등 심리적·정신적 피해가 계속돼 최근에야 고소했다"고 말했다.


고소가 늦어진 경위에 관한 A씨의 설명에 대해 재판부는 "매우 자연스럽고 논리적이어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봤다.


조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A씨를 여러번 폭행하고 입건돼 공소권 없음, 구약식 벌금, 가정보호 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었다. A씨는 조씨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2014년 이혼했지만 조씨로부터 아무런 양육비도 받지 못했다.


1심은 "조씨는 피해자가 양육비 거절에 불만을 품고 무고했다는 등 어처구니없는 변명만 하고 있다"며 "패륜적이고 변태적인 성폭행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를 몰아세우는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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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 불복한 조씨는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 김봉원 이은혜)도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7년 전 범행 당시 자신의 복장, 조씨의 몸을 밀칠 당시 자신의 자세,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 경로 등에 관해 다소 일관되지 못하거나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일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는 범죄의 특성상 정신적 충격으로 성폭력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오래전 발생한 피해의 경우 시간이 흐르면서 잘못된 기억이 바로잡아지기도 한다"며 "때로는 잘 기억나지 않는데도 법정에서 진술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추측해 진술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의 복잡하고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표현 등의 사소한 부분에서의 비일관성이나, 반대신문 과정에서 진술의 확신이 희박해져 가는 정황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과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는 유지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기간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기간은 각 10년에서 각 7년으로 줄이고, 출소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도 15년에서 10년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실형과 치료프로그램으로도 조씨의 왜곡된 성적 충동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배우자에 대한 그릇된 성인식 또는 폭력적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심 판단에도 불복해 상고했고,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parksj@news1.kr

2020.08.05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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