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 이슈 ]

최신종 “살인·사체유기 인정, 선처바라지 않아”…검찰 ‘사형’ 구형

by뉴스1

“사형이든 무기든 받겠다. 미친놈처럼 보지 말아라”

검찰 “반성하지 않고 변명 일관, 사회와 격리 필요”

뉴스1

2명 실종 여성 살해한 최신종/뉴스1 DB

“사형이든, 무기든 받겠다. 사이코패스, 미친놈처럼만 보지 말아달라”


전주와 부산 실종여성 2명을 살해한 최신종(31)이 최후진술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범행에 대한 반성보다 마지막까지 변명으로 일관했다.


20일 오후 연쇄살인범 최신종에 대한 결심공판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과 검사 측에서 요청한 증인들에 대한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또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목록에 대한 확인 작업도 진행됐다. 변호인 측은 이날 검찰이 제시한 증거 대부분을 동의했다.


이후 최신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증인신문에서 최신종은 2명의 여성에 대한 살인과 사체유기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강도와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이에 검찰이 집요하게 질문하자 최신종은 목소리를 높이며 날카롭게 반응했다.


최신종은 검찰 측의 질문에 어긋나는 답변을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강간·강도하지 않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여성을 살해 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에도 최신종은 “약에 취해 생각이 나지 않는다. 필름이 끊겼다. 잡히고 나서야 두번째 여성을 살해한지 알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최신종은 검찰 측을 노려보며 검사의 질문에 대해 따지기도 했다. 이에 김유랑 부장판사가 최신종에게 주의를 주며 어수선한 분위기를 정리했다.


증인신문을 마친 뒤 검찰은 “최신종은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고 2명의 여성을 상대로 살해·사체유기·강간·강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있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최신종은 사회와 격리가 너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변호인은 “첫번째 피해자가 금원을 이체해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 지인에게 전화하는 등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한 것에 비춰보면 피해자와 깊은 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또 성관계는 했으나 강간으로 볼 수 없고. 차량에서 충분히 피해자가 도망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춰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피고인 최신종은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할 따름이다”며 “용서받을 생각 없다. 어떻게 용서를 하냐. 무기든 사형이든 받을 테니 그러니 제발 좀 미친놈처럼만 보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신종은 검찰 측을 쏘아보며 “지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저지른 벌만 받게 해달라”며 “강도강간은 아니고 죽인 것에 대해서는 선처를 바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신종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5일 오후 2시 개최된다.

뉴스1

지난4월23일 전북 진안군 한 천변에서 지난 14일 실종된 A 씨(34·여)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현장에 나온 과학수사 관계자들이 시신을 옮기고 있다. 2020.4.23/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최신종은 지난 4월15일 0시께 전북 전주시 완주군 이서면 인근에서 A씨(34·여)를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신종은 이 과정에서 금팔찌 1개(82만원 상당)와 48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최신종은 또 같은 날 오후 6시30분께 전북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인근에 숨진 A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숨진 A씨는 최신종 아내의 선배로, 평소 잘 알고 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최신종은 “도박 빚이 9000만원 있는데 갚아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에 A씨가 “도박하지 말라”고 훈계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종은 첫번째 범행 후 5일이 지난 4월19일 오전 1시께 전주시 대성동 한 주유소에 세워진 자신의 차 안에서 B씨(29·여)를 살해하고, 시신을 완주군 상관면의 한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신종은 이 과정에서 B씨로부터 15만원을 빼앗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부산 실종여성이다.


조사결과 최신종과 B씨는 랜덤 채팅을 통해 전주의 한 주유소 주차장에서 만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리에서 B씨는 최신종에게 ‘이상한 사람이다’는 의미의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최신종은 홧김에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hada072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