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폭행'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에 벌금 300만원 선고
【예천=뉴시스】김진호 기자 = 11일 해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논란을 빚고 있는 박종철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예천경찰서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1.11 kjh9326@newsis.com |
【예천=뉴시스】김진호 기자 = 해외직무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박종철 전 경북 예천군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11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남인수 부장판사는 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남 부장판사는 "캐나다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군의원 품위를 손상하고 현지 경찰이 출동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며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데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박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9일까지 7박10일간 예천군의원들과 함께 미국, 캐나다 등지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그는 연수 나흘째인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6시께(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버스 안에서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예천군의회는 '가이드 폭행' 사태와 관련, 지난 2월1일 임시회를 열어 박 전 의원(당시 예천군의회 부회장)을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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