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폭행'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에 벌금 300만원 선고

뉴시스

【예천=뉴시스】김진호 기자 = 11일 해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논란을 빚고 있는 박종철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예천경찰서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1.11 kjh9326@newsis.com

【예천=뉴시스】김진호 기자 = 해외직무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박종철 전 경북 예천군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11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남인수 부장판사는 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남 부장판사는 "캐나다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군의원 품위를 손상하고 현지 경찰이 출동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며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데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박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9일까지 7박10일간 예천군의원들과 함께 미국, 캐나다 등지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그는 연수 나흘째인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6시께(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버스 안에서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예천군의회는 '가이드 폭행' 사태와 관련, 지난 2월1일 임시회를 열어 박 전 의원(당시 예천군의회 부회장)을 제명했다.


kjh9326@newsis.com

2019.06.11원문링크 바로가기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보의 그늘이 없는 세상을 만듭니다
채널명
뉴시스
소개글
정보의 그늘이 없는 세상을 만듭니다
    이런 분야는 어때요?
    ESTaid footer image

    © ESTaid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