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檢인사, 검찰청법 위반 아냐…검찰총장이 제 명 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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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제3의 장소서 보자고 해…법령·관례 어긋나"

"30분이면 시간 충분…총장 예우지 요식행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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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01.09. kmx1105@newsis.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9일 전날 대검검사급(검사장) 간부 인사(人事)를 단행한 데 대해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 "검찰청법 위반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저의 명(命)을 거역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무장관이 (총장과) 충돌해도 대검 간부 인사는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전적으로 들어서 했다. (추 장관 인사는) 명백히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30분 전에 법무부에 오라는 전례가 있었다고 생각하느냐"며 "의견을 듣고자 한 게 아닌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추 장관은 "인사위 전 30분뿐 아니라 그 전날도 의견을 내라고 했고, 한 시간 이상의 전화통화를 통해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며 "인사위 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했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로 무려 6시간 기다렸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案)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 법령에도 있을 수가 없고 관례에도 없는 그런 요구를 했다.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추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법무부가 법령에 따라 검찰총장의 의견개진권을 준수한다면 그건 당연히 업무에 관한 것이고, 집무실에서 진행이 돼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인사안 자체는 외부에 유출될 수 없는 대외비"라며 "검찰에 계신 분들은 다 잠재적 인사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있는 대상자에게 외부 유출 가능성을 초래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이어 "다만 의견을 구하기 위해 (인사안을) 봐야 한다면 집무실에서 대면해 총장에게 보여드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여러 시간을 기다리면서 오시라고 한 것"이라며 "이건 총장을 예우하는 차원이었지, 절대 요식행위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의 범위가 한정적이다. (인사 대상이) 32명이고 그 정도면 충분히 총장이 의견을 내실 수 있는 시간이라고 봤다"며 "그런데 오시지 않았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 해서 인사위 이후라도 의견을 내실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제청 전까지 장관실에 대기하면서 계속 (윤 총장을) 오시라고 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검찰총장이) 의견을 설령 낸다고 해도 특정한 자리,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의견을 낸다거나 인사 기준, 범위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지만 대통령 인사권한에 대해서 일일이 거기에 대해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내겠다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인사권 침해"라고 잘라 말했다.


추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자르기 위한 인사가 아니었느냐'는 질문에는 "공석을 충원하기 위한 인사였고, 전문성과 능력, 그간의 성과 등을 고려해서 배치한 인사"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한주홍 김남희 기자 = hong@newsis.com,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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