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광석 타살 의혹 근거없다"…배상 1억으로 상향

[이슈]by 뉴시스

이상호 '서해순 유력 혐의자' 의혹

2심 "객관적 근거 현저히 부족해"

총 1억 배상 판결…1심은 5천만원

영화 '김광석'은 표현의 자유 인정

뉴시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딸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고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지난 2017년 10월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7.10.12suncho21@newsis.com

가수 고(故) 김광석씨 아내 서해순씨가 김씨 타살 의혹 등을 제기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등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도 사실상 승소했다. 법원은 의혹 제기가 합리적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 기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액수도 올렸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서씨가 이 기자와 김씨의 친형 광복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 기자는 총 1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5000만원보다 배상액을 올린 것이다.


재판부는 "기사 등의 내용 및 허위성의 정도, 이 사건에 관한 사회적 관심도 등을 종합하면 이 기자 등의 불법행위로 서씨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1억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배상액 1억원 중 이 기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부분은 4000만원을 단독으로 배상하고, 고발뉴스에 올린 부분은 6000만원을 고발뉴스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기자 등이 적시한 허위사실은 그 내용이 서씨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 표현방식이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어선 진실로 단정하는 형식인데, 그같은 의혹 제기가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기자 등이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의혹을 의도적으로 편집해 보도함으로써 일반 대중이 근거 없이 제기한 막연한 의혹을 사실로 믿도록 오도했다"면서 "이는 허위사실을 진실로 가장하려는 목적을 가진 의도적 침해에 해당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기자 등은 공개 고발,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 그 결과 매우 광범위한 일반 대중이 이런 주장을 접하게 돼 서씨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며 "서씨 인격권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기자가 연출한 영화 '김광석'에 포함된 서씨에 대한 의혹 제기는 1심과 같이 '영화가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김씨 친형 광복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항소심 판결 후 서씨 측은 "청구한 것에 비해 불만족스러운 판결이지만,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모두 승소한 것이라 불복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상호 기자가 지난 2017년 10월19일 '고 김광석 딸 사망 의혹' 고소, 고발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10.19. photocdj@newsis.com

이 기자는 자신이 연출한 영화 '김광석'에서 김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그 용의자로 서씨를 지목했다. 이후 김씨 딸 서연양의 사망과 관련해서도 배후로 서씨를 지목했다.


이와 별개로 이 기자는 고발뉴스에 "서씨가 김씨 타살 유력한 혐의자다", "서씨가 강압으로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 등의 기사를 게재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서씨를 '악마'라고 지칭하는 등의 글을 올렸다.


또 이 기자는 광복씨와 함께 서씨를 유기치사 및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에 서씨는 이 기자 등을 상대로 "인격권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이 기자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여러 가지 사실을 적시했는데, 김씨가 타살됐고 서씨가 유력 용의자라는 단정적인 표현 등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며 이 기자가 총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castlenine@newsis.com

2020.01.29원문링크 바로가기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ZUM internet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