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위기' 이재명 지사, 대법원 전합 판단 받는다

[이슈]by 뉴시스

친형 강제입원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당선 무효형'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인 판단 받는다

이재명, 대법에 '공개변론' 요청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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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종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8월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8.14. semail3778@naver.com

대법원이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킨 의혹 등으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기로 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8일 첫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을 심리한다.


이 지사 사건은 당초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됐다. 하지만 법원조직법 7조 1항 4호에 따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는 게 대법원 설명이다.


해당 조항은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전합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지사의 선고 결과를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주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으로 구성된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거나 기존 판례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인 경우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2심은 이 지사가 후보자 시절 TV 토론에 나와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며 "이 지사가 성남시장의 권한을 행사해 친형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해 진단 또는 치료를 받게 하려고 했는지 여부는 적어도 선거인들로서는 이 지사의 공직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 '검사 사칭 사건',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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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제2공장)에 대한 2주간 집합금지 조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사진공동취재단) 2020.05.28. semail3778@naver.com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의 혐의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한 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없다'는 말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이 지사는 지난 2002년 방송국 PD의 검사 사칭을 도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6·13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고 말해 역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과정에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한 것에 대해서는 "직권을 남용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시간·공간적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 분명치 않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달 22일 대법원에 공개변론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자신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2020.06.15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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