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다 갚았다더니.." '빚투 논란' 한식대가 이영숙, '흑백요리사' 출연료까지 압류 당했다

이영숙, 출연료도 압류 수순

사진=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사진=넷플릭스 '흑백요리사'

넷플릭스 요리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서 '한식대가'로 출연한 이영숙(69) 나경버섯농가 대표가 채무불이행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흑백요리사' 출연료까지 압류된 사실이 전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지난 1일 채권자 A씨 측이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의 제작사를 상대로 청구한 이 대표의 출연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이영숙 대표는 지난 2010년 4월 표고버섯 관련 조합장이었던 A씨의 부친 조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했다. 이 대표는 당시 표고버섯 요리로 지역에서 유명세를 타면서 향토음식점을 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사진=넷플릭스 '흑백요리사'

해당 차용증상 상환일자는 2011년 4월까지였으나, 이 대표는 돈을 갚지 않았다. 조 씨는 상환일로부터 3개월 뒤인 2011년 7월 사망했다.


조 씨의 사망 이후 뒤늦게 차용증을 발견한 조 씨 유족은 이 대표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법원은 "1억 원을 조 씨 가족에게 갚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돈이 없다며 빚을 갚지 않았다. 이에 조 씨 유족은 이 대표가 소유한 땅에 가압류를 걸어 경매로 42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자 포함해 3억원 넘어간 상태,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또 사람 속 뒤집어 놔"

이후 이 대표는 2014년 요리 경연 프로그램 ‘한식대첩2’에 출연해 우승을 차지했다. 그는 1억 원의 상금을 받았음에도 조 씨 측에 남은 빚을 상환하지 않았다. 조 씨 유족은 2018년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조 씨 유족은 여전히 남은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유족 측은 “1억도 안주는데 5천만원이라고 주겠나 싶어 구상권 청구를 안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구상권 청구 시효가 10년으로 만료됐다”며 “이 대표가 저희 가족에게 갚아야 할 금액은 현재 이자를 포함해 3억원이 넘어간 상태다. 이번에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또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다”고 호소했다.


반면 이 대표 측 대리인은 “채권자 측과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아 상환과 관련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변호사를 통해 사안을 확인하고 있으며, 남은 빚이 있다면 변제 책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정아 기자

2024.11.07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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