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주목, 관광객도 예외 없이 적용..' 이제부터 낮술 마시다 걸리면 즉시 벌금 '45만 원' 내야 하는 국가

태국이 낮술 금지 시간을 어기면 관광객에게도 약 45만 원 벌금을 부과하는 신규 주류 규제법을 시행했습니다. 한국인 여행객도 주의해야 합니다.

태국, 주류 규제법 강화 시행
ⓒ게티이미지뱅크(낮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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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시간대에 술을 마시면 약 4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 국가가 있다.


지난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태국 정부가 이날부터 주류 규제법을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개정된 주류 규제법에 따르면, 주류 판매 금지 시간인 오후 2~5시에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판매자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1만바트(약 4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규정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적용된다.

한국인들 엄청 가는데, 큰일입니다

ⓒ게티이미지뱅크(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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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시간은 엄격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오후 1시 59분에 술을 구매한 손님이 오후 2시 이후에 마시면 업주와 손님 모두 벌금 대상이 된다.


이제까지 태국에서는 주류 판매 금지 시간에 술을 판매한 판매자만 처벌받았다. 이는 1972년, 과음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다만, 호텔이나 관광지 인증 시설, 국제선 항공편이 운항되는 공항 내 매장은 예외다.

ⓒ게티이미지뱅크(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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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주류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술을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태국 외식업계는 이번 주류 규제법 강화가 영업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주류 판매 자유화를 주장해오고 있는 인민당 타오피폽 림짓트라콘 의원은 "개정된 법안은 주류 판매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주류 판매가 24시간, 주 7일 내내 허용돼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게티이미지뱅크(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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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류법은 어떨까?

한편 우리나라 주류법의 경우,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것만 금지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주류는 유해약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를 업으로 하는 단체는 주류가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소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 처분도 받을 수 있다.


김지선 기자 jiseon776@newskrw.com

2025.11.13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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