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한 문 대통령, 조국 사퇴 공세에 단호히 대응할 듯

[트렌드]by 노컷뉴스

도를 넘은 야권의 정치적 공세로 인식

靑 "조 수석에 대한 문 대통령 신뢰 변함 없어"

"조 수석 사퇴 압박론은 이해할 수 없다"

文 "정의로운 나라 믿어달라" 페이스북 글, 정면대응 시사

귀국한 문 대통령, 조국 사퇴 공세에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들의 잇달은 비위 의혹으로 야당으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 강력한 유임 의중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집권 3년차를 앞두고 조 수석이 경질될 경우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각종 사법개혁이 좌초 위기에 몰리는 것은 물론, 특히 야당의 파상 공세가 '청와대 힘빼기'라는 정쟁적 측면에 기반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최근 청와대 직원들의 기강해이 사건에 대해 공직자 모범 규범을 적용해 일부 과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단호하게 대응했지만, 오히려 조 수석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더는 밀릴 수 없다는 절박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귀국한 문 대통령, 조국 사퇴 공세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조 수석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는 변함이 없다"며 "조 수석까지 사퇴하라는 야당의 공세는 너무 지나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특감반 직원들의 비위에 대해서는 전원 교체라는 특단의 조처를 취했고,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건에 대해서도 경위를 묻지 않고 즉각 직권면직했다"며 "무조건 조 수석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청와대에 대한 정치적 공세"라고 일축했다.


체코와 아르헨티나, 뉴질랜드를 방문 중이던 문 대통령도 현지에서 특감반 비위 의혹과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조 수석 사퇴론을 꾸준히 보고받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일부 청와대 기강해이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하지만 조 수석 사퇴 압박론까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방문했다 뉴질랜드로 향하던 문 대통령이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의로운 나라, 국민들의 염원을 꼭 이뤄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한다. 믿어 주시기 바란다"고 적은 것도 책임져야할 것 이상을 요구하는 야권의 공세에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전용기 안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국내 현안에 대해 질문을 받지 않은 것 역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라는 외교 성과가 자칫 조 수석 사퇴 논란에 대한 대응으로 빛을 바랄까 우려한 것은 물론, 야당의 공세를 조목조목 반박하기에는 장소가 적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귀국한 문 대통령, 조국 사퇴 공세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ㆍ최고위원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조국 지키기'에 나선 것도 문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조 수석에 대한 문책과 경질을 요구하는데 (이는) 야당의 정치적 행위"라고 방어선을 쳤다.


또 "공직에서는 사안의 경중(輕重)을 가려 그 크기만큼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렇게 큰 사안이 아니다"라고 야당을 겨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과 민병두, 안민석, 김한정, 손혜원, 표창원, 황희 의원 등이 페이스북에 조 수석을 응원하는 글을 남긴 것도 야당의 조 수석 사퇴 요구가 정치적 공세로 변질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기류를 반영하듯 청와대는 조 수석 책임론을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출국해 5박8일간의 강행군을 마치고 4일 귀국함에 따라 조만간 조 수석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2018.12.05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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