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몰카, 유명 앵커가 왜?"

[트렌드]by 노컷뉴스

탐정 손수호

법조인, 의사..사회고위층 몰카범죄 연속

김성준, 포렌식으로 추가 여죄 살펴봐야

몰카범, 촬영 자체에 쾌감을 느끼기도

적발돼도 솜방망이, 실형 선고는 5% 불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여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정말 사건이 요즘 많아요. 많은데 어떤 사건을 들여다볼까요.


◆ 손수호> 먼저 이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제가 그대로 한번 전달해 드릴게요. ‘이제까지 몰카 동영상을 올려서 가해자가 잡혔다는 뉴스를 본 적이 별로 없다. 가해자를 잡아서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법 촬영 범죄를 규제할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피해자에게는 평생 멍에가 돼서 피해자에게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고통을 받을 텐데 가해자가 벌금 얼마 내고 나온다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누구의 방송 중 이야기인지 아시나요?


◇ 김현정> 저는 알겠네요. 월요일에 보도가 나오면서 참 국민들 사이에 회자가 많이 됐던 앵커 멘트잖아요. 김성준 전 SBS 앵커가 예전에 몰카 동영상 사건에 대해서 코멘트한 것 맞죠.


◆ 손수호> 작년 9월에 한 거고요. 불법 촬영 범죄라는 용어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 또 전달 사항의 편의를 위해서 몰카라는 그런 신조어를 중간중간에 섞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 사건을 듣고 실명을 듣고 이게 진짜인가? 너무 의외다. 많이들 놀라셨어요.


◆ 손수호>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들. 그리고 또 사회 지도층으로 불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몰카 범죄가 계속 나오고 있죠. 부러울 거 하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 손수호> 오늘은 그런 이유를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 김현정> 사회 지도층 몰카 범죄가 많아요? 실제로 그렇게?


◆ 손수호> 많아 보이기도 하는 거죠. 한번 유명한 사건부터 좀 확인을 해 보죠. 전직도 아닌 현직 판사의 지하철 몰카 사건.


◇ 김현정> 기억나요.


◆ 손수호> 심지어 현역 국회의원 아들이었죠. 판사가 지하철에서 몰래 여성의 신체 일부를 사진 찍다가 붙잡힌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성폭력 사건 전담 판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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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그때 그 판사는 ‘나도 모르게 찍혔다. 카메라 앱이 자동으로 작동된 거다’라고 했지만 결국 법원은 고의적인 촬영으로 본 거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결국 벌금 300만 원 형이 확정됐어요. 또 대법원은 또 처벌과 별개로 징계를 내렸는데 징계 수위는 감봉 4개월.


◇ 김현정> 지금은 사표 쓰고 나와서 변호사로 등록했다고 제가 근황을 들었어요.


◆ 손수호> 법조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의사 한번 알아보죠. 굉장히 많습니다. 추리기 힘들어요. 2015년에 무려 137회 여성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심지어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이 정도면 몰카 중독이라는 표현도 가능할 것 같은 산부인과 의사에게 징역 1년 실형 선고됐고요.


◇ 김현정> 심지어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 손수호> 올해 초 환자 진료하면서요.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의사가 또 있었습니다. 촬영뿐 아니라 신체 접촉까지 있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도 있었죠. 4월 울산의 한 대형 병원에서는 간호사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 설치했다가 걸렸습니다.


◇ 김현정> 얼마 전에는 지하철 몰카 사건 피의자로 한의사도 있었던 거 기억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징역 6개월형 선고됐죠. 그런데 이런 전문직 종사자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격 또는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해서...


◇ 김현정> 그래서 논란이 컸어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성범죄자에게 면허 유지 괜찮느냐고 해서 논란이 컸었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몰카 범죄는 아닙니다마는 전 제주지검장 공연 음란 행위로 사표 썼던 것도 기억이 나요.


◆ 손수호> 그렇죠. 지금 변호사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판사, 검사, 의사. 이번에는 유명 방송인까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일이 참 많았던 건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가. 그 이유를 분석해 보신다는 거죠.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다시 앵커 사건으로 돌아와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이에요?


◆ 손수호> 김성준 전 앵커는 TV 메인 뉴스 오래 진행했죠. 특히 소신이 담긴 클로징 멘트로 주목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방송 나오지 않았는데 그 후에 이번 일로 현행범 체포됐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큰 충격을 줬죠.


◇ 김현정> 범행이 정확히 언제예요?


◆ 손수호> 3일 자정 무렵입니다. 서울에 있는 지하철 환승 통로에서 짧은 치마 차림을 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이 장면을 목격한 시민들에게 붙잡혔어요.


◇ 김현정> 그런데 이 하체 촬영이 멀리서 하체를 찍은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확실하게 치마 속을 찍었구나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사진이었다는 거잖아요.


◆ 손수호> 그래서 붙잡혔고요. 그런데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에 김 앵커가 도망쳤습니다.


◇ 김현정> 추격전이 벌어졌겠군요.


◆ 손수호> 지하철 출구 근처까지 도망갔지만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된 건데요. 처음에는 부인했어요. 하지만 김 전 앵커의 스마트폰에서 해당 여성을 촬영한 사실이 나왔고 결국은 범행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실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김현정> 술에 취해서 실수했다. 또 술 탓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까지 한다면서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에 어떤 자료가 담겨 있는지, 또 과거에 저장되었다가 지워진 것은 무엇인지 등등을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우선 여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야 돼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처벌 수위 판단 가능한 거거든요. 범죄가 있으면 처벌하는 게 마땅하니까요. 또 피해자가 누군지 최대한 파악해서 알려주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만 범행 대상으로 택한 것인지. 아니면 상상입니다만 혹시 그동안 직장 동료는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을까.


◇ 김현정> 주변인들, 지인들.


◆ 손수호> 벌써 그날 찍은 것 외에 문제될 만한 사진들이 더 발견됐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촬영으로 그친 게 아니라 촬영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 전송한 것은 아닌가.


◇ 김현정> 몰카를 찍어가지고 유포까지 하면 그건 범죄가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 손수호> 별개의 범죄입니다. 촬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촬영물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줬다면 이거는 별개의 또 다른 범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죠.


◇ 김현정> 그렇죠.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따라서 지금보다 더 큰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김성준 전 앵커 사표 제출했습니다.


◆ 손수호> 네. 개인 사정을 이유로 방송에 불참하면서 회사나 제작진에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가 사표를 냈는데요. 방송사 사장이 즉각 사표를 수리했고 라디오 프로그램도 폐지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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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그러니까 7월 3일 밤에 일이 벌어지고 7월 4일부터 방송을 안 한 건데 회사에다가 이유를 설명 안 한 거예요.


◆ 손수호> 개인 사정으로만 얘기한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이게 방송국도 그렇고 함께 프로그램 만들던 제작진들, 출연진들은 무슨 죄입니까?


◆ 손수호> 그렇죠. 프로그램이 폐지되면서 여러 사람이 함께 피해를 입게 된 상황인데 하지만 또 사표 수리한 것 자체에 대한 비판도 있어요. 특히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이 연대 성명을 냈는데요.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선 긋기 하고 꼬리 자르기 한 게 아니냐. 회사 명예 실추시키고 언론 보도의 신뢰를 깎아내린 책임을 묻고 그에 따른 징계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징계를 하고 사표 수리를 할지 말지 결정해야 되는데 먼저 사표부터 수리해버리면. 그런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군요.


◆ 손수호> 왜냐하면 사표 수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강한 회사 측의 엄격한 처분으로 판단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찌 보면 이 사건은 SBS와 관련이 없다.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한 노력일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해고를 했어야 한다. 이런 거네요, 시민단체의 주장은.


◆ 손수호> 적당한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 김현정> 이렇게 된 사건입니다. 사실 김성준 전 기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쌓아올린 걸 다 잃었고 앞으로 언론계에서 활동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진 거잖아요.


◆ 손수호> 개인 방송 아니고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비슷한 범죄 저지르고도 잘사는 고위 공직자들, 이른바 엘리트층들도 많지 않습니까?


◆ 손수호> 그렇죠. 버젓이 잘사는 것으로 보이고 또 그런 지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처벌이 약한 부분도 지적을 받고 있어요. 차차 설명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이런 몰카 범죄가 자꾸 계속해서 벌어지는 이유와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 김현정>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요. 사실은 이번 건뿐만 아니라 전에 의사 사건, 판사 사건 다 나올 때마다 항상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게 ‘도대체 왜? 아니, 우리가 흔히 봐오던 성범죄자들. 예를 들어 조두순 같은, 김길태 같은 사람들. 사회 부적응자. 특히 몰카범들은 그거 찍어다가 파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도대체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명인, 고위 공직자.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거냐. 그거 찍어서 뭐하려고 저러는 거냐?’ 이런 의문이 제일 많았어요.


◆ 손수호> 그렇다 보니까 많은 범죄학자 또는 의사들이 이번 사건이나 또는 현직 판사 사건 등에 대해서 성도착증인 경우가 많다라는 설명을 붙이는데요.


◇ 김현정> 병이다, 성도착증이다?


◆ 손수호> 물론 그 정도 수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한번 비교해 보시죠. 도벽이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물질적으로 크게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 그 물건이 생존에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충동에 의해서, 어떤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무언가를 훔치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정신 질환으로 분석되기도 하는 거고.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성도착증이 있는 사람은 특정한 그런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것 자체에서 쾌감을 느끼고 따라서 그 충동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그런 논문들도 있죠.


◇ 김현정> 찍는 행위 그 자체에서 스릴을 느낀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로 분석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굳이 그 촬영물을 판매하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과시하거나 아니면 협박성으로 쓰거나. 또는 나중에 꺼내봐서 다시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이런 후속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촬영 자체를 즐기거나 또는 촬영 당시의 스릴을 즐기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그런 성도착증이 유독 유명인이나 전문직 종사자나 소위 엘리트 계층에게 더 많은 건 아닐 텐데 마치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 손수호> 동굴 우상이라는 용어가 있죠.


◇ 김현정> 동굴 우상이 뭡니까?


◆ 손수호> 자기가 속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판단하는 오류예요. 논리적인 오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유명인이나 전문직 종사자의 몰카 사건이 더 화제가 되고 더 보도가 많이 되기 때문에 더 충격적이기 때문에 대중들이 실제보다 더 많다고 느끼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일반인 몰카 사건도 똑같이 많은데 그건 보도가 좀 덜 되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경찰청 통계 자료를 한번 보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무려 1만 7500건이 넘습니다.


◇ 김현정> 3년 동안 1만 7500건이요?


◆ 손수호> 하루 평균으로 조사해 보면 17건. 그런데 이게 실제로 적발된 것만, 경찰 통계에 잡힌 것만 말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리고 지금 이게 몰카만 해도 이렇다는 얘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질문을 바꿔야겠네요. 사회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도착증으로 인한 몰카 범죄가 왜 이렇게 많은 것인가로 질문을 바꿔야 되겠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 이유를 하나로 짚어서 말씀드리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처벌 수위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처벌 수위가 너무 낮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는데요.


◇ 김현정>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 손수호> 물론 엄벌이 능사는 아니에요. 엄벌에 처할 때마다 범죄가 사라진다고 가정한다면 중국에서는 이미 마약 범죄 없어져야 됩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사형이니까.


◆ 손수호> 하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요소들이 작용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재판에 넘겨진 불법 촬영 범죄가 약 5700건입니다. 전체 사건의 5분의 1 정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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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재판으로 넘겨진 게?


◆ 손수호> 그러니까 80%는 경찰까지 갔지만 재판으로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판으로 간 건을 따져보면 실형 선고된 경우는 약 5% 정도에 불과한 거죠. 그나마 작년에 몰카 범죄 처벌을 강화하자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8%를 넘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처벌 수위가 약한 것도 분명 범죄가 늘어나는 데 한몫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 손수호> 그런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물론 특정 유형 범죄의 발생 또는 범죄 발생 증가에 어떤 한 가지 요인만 작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이 유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재범률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런 몰카 범죄. 즉 불법 촬영 범죄의 재범율이 유독 높아요. 한국여성변호사회의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범죄의 판례를 분석했어요, 형사 판례를요. 그런데 불법 촬영 범죄 재범률이 무려 53.8%.


◇ 김현정> 한 번 적발된 사람이 또 한다고요?


◆ 손수호> 네.


◇ 김현정> 53.8%. 절반 이상이?


◆ 손수호> 한번 범죄를 한 사람이 또 한다는 건 아니고 그 수치는 훨씬 높을 거예요. 한 번 처벌받은 사람이 또 한 수치죠. 그리고 또 어떤 현직 판사도 조사했거든요. 그 조사에 따르면 재범률이 3분의 1을 넘었다. 즉 낮은 처벌 수위가 높은 재범률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 김현정> 그러면 법 개정해야죠.


◆ 손수호> 법은 이미 엄격해요.


◇ 김현정> 엄격하다고요?


◆ 손수호> 이미 엄격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관한 특별법. 성폭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 촬영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이하 벌금이에요.


◇ 김현정>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처벌이 거기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겁니까?


◆ 손수호> 그렇죠. 법정형이 그렇다는 얘기고 또한 양형 기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소를, 양형 요소를 고려해서 실제로 형량이 결정되는 건데 너무 처벌 수위가 낮은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법원이 이런 불법 촬영 처벌 범위를 너무 좁게 보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 김현정> 너무 좁게 본다?


◆ 손수호> 전신을 찍은 경우와 혹시 가슴, 다리, 엉덩이, 팔목 이런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경우. 양쪽으로 2개로 나눌 경우에 특정 부위를 촬영한 경우에는 유죄 판결이 나오고 전신을 촬영한 경우에는 무죄다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거든요.


◇ 김현정> 잠깐만요. 그러니까 특정 부위를 찍으면 유죄, 전신을 찍으면 무죄? 전신 찍으면 성범죄가 아니다? 수치감을 느꼈어도요?


◆ 손수호> 그런 판례가 있어요. 왜냐하면 법조문, 처벌 규정을 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해야 되는데 그러면 촬영 대상이 어디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냐.


◇ 김현정>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찍어야 되는 거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좁아진다.


◆ 손수호> 그래서 대법원 판결까지 갔어요. 그래서 피해자와 같은 연령대의 일반적 사람의 입장에서 고려하되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 각도,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한 거죠.


◇ 김현정> 제가 여기에서 이의를 제기하자면 요즘 카메라 성능이 얼마나 좋습니까?


◆ 손수호> 굉장히 좋습니다.


◇ 김현정> 전신 찍어서 쭉 당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 건 법이 안 따라오는 겁니까?


◆ 손수호> 그 부분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좀 법이 항상 사회 현상을 뒤따라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앞서가는 경우보다요. 적절한 그런 후속 조치가 필요하겠죠.


◇ 김현정> 그렇네요. 그러니까 적발돼도 벌금 조금 내면 돼라는 게 있다 보니까 재범률이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닌가.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 손수호> 또 게다가 최근에 한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판매했어요. 판매할 수는 있어요, 현재 법상. 그런데 광고하면서 문구가 ‘몰래카메라’였습니다. 이거는 좀 조장하는 것 아닌가.


◇ 김현정> 이거 논란이 크게 됐었어요.


◆ 손수호> 그리고 또 일부 극단적인 페미니즘 커뮤니티에서는 여성을 상대로 하는 몰카 범죄에 대항한다면서 불특정 다수 남성을 불법으로 촬영해서 자랑스럽게 게시하는 게 유행하기도 했거든요. 불법 촬영이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사회적 인식 개선이 되어야 하고 처벌 강화도 동시에 필요하고.


◆ 손수호> 처벌 강화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인식이 변해야 됩니다. 또 방송에서도 노력을 해야 하고요. 또 요즘에는 어린 아이들도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거든요. 스마트폰이 범죄에 쓰일 수 있다. 내가 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어린아이에게부터 어린아이일 때부터 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 김현정> 화제가 되고 있는 김성준 전 SBS 앵커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른바 몰카 범죄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네.


CBS 김현정의 뉴스쇼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2019.07.11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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