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검찰-기자단 카르텔 비판 "악어와 악어새 관계"

[이슈]by 노컷뉴스

檢 "검찰-기자단 명예 훼손하는 악의적 보도" 비판

노컷뉴스

(사진=MBC 제공)

MBC 'PD수첩'이 검찰과 검찰 출입 기자 간의 관계를 파헤치며 '검언 카르텔'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출입 기자단 제도를 지목했다.


지난 3일 방송한 MBC 'PD수첩-검찰 기자단'은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 등 검찰의 수사 내용이 검찰 기자단을 통해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보도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두고 검찰과 기자단 사이 '카르텔'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는 제작진에 "우리 검찰은 언론플레이가 반이란 말이에요. 특수부 검사들은 언론에 (수사 정보를) 흘려서 결국 여론을 만들어서 결재를 받아내요"라며 "여론을 몰아가서 우리한테 유리하게 결론을 이끌어 내려고 하기도하고…"라고 말한다.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당시 검찰에 출입했던 MBC 기자는 "검찰이 언론을 경주마처럼 다룬다"며 "기자를 불러놓고 대놓고 문건을 올려두고 화장실에 장시간 간다든지, 밖에서 들리게 전화 통화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PD수첩'은 "단독을 원하는 언론과 언론플레이로 여론전을 이끌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검찰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PD수첩'은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죄)에 따라 공소 전 피의 내용을 공표하면 안 되지만 공공연하게 검사들로부터 기자들이 피의사실을 받아쓰고, 이는 한국기자협회 기자상으로까지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한림대 송현주 교수는 "수사 검사에게 얻은 정보로 쓴 단독 기사는 곧 경력"이라며 "기자단이 결국 다른 기자들의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PD수첩'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까다로운 검찰 출입 기자단 방법을 들었다. 제작진에 따르면 현재 기자단에는 40개 언론사가 속해 있는데, 검찰 출입을 위해선 최소 6개월간 법조팀을 운영하고 자료를 제출한 뒤 기존 출입 기자단의 투표를 거쳐야 한다. 최근엔 규칙 강화로 기자단의 3분의 2 이상 참여 및 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최근 5년간 검찰 출입 기자단에 가입한 매체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시사IN 고재열 기자는 "판도라의 상자를 못 열게 만드는 게 바로 출입처의 시스템"이라며 "정말 결정적인 보도는 절대 출입처에서 첫 총성이 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 검찰 출입 기자도 "검사와 기자의 관계는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출입처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KBS 엄경철 신임 통합뉴스룸 국장은 "(출입처의) 익숙한 취재 방식을 바꾸는 건 어렵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속보에 몰려가기보다 좀 견뎌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PD수첩' 방송에 관해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4일 "전날 보도된 차장검사 브리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공보는 국민 알 권리 보장, 오보방지 등을 위해 공개적으로 진행했던 당시 공보준칙 등에 따른 정상적인 공보 활동"이라며 "'PD수첩'이 발언 여부에 대한 진위 확인도 곤란한, 음성을 변조한 복수의 익명 취재원을 내세워 일방적인 추측성 내용을 방송한 것은 검찰 및 출입 기자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인 보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최영주 기자​

2019.12.04원문링크 바로가기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ZUM internet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