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횡령' 황정음, 사생활 논란 극복했는데..'징역 3년 구형' 최대 위기
사생활 논란을 넘긴 배우 황정음이 이번엔 43억 원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피해액을 전액 변제했지만, 커리어 최대 위기를 맞으며 9월 선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 |
배우 황정음이 데뷔 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전 남편과의 이혼과 공개 저격 소동 등 사생활 관련 논란을 모두 극복하는 듯 보였는데, ‘횡령 혐의’라는 더 큰 꼬리표를 달게 됐다. 피해액을 전액 변제했지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황정음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황정음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황정음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기획사에서 자금 약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7월 기획사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은 뒤 기획사 계좌에 있던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해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이후 10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총 13회에 걸쳐 회삿돈 43억 6000만 원 중 42억여 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황정음은 암호화폐 투자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를 낼 목적으로 카드값 444만 원과 주식 담보 대출 이자 100만 원도 횡령한 회삿돈으로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 |
이에 대해서 황정음 측은 지난 5월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후 피해액 전액 변제를 위해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황정음은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피해액을 모두 변제했다.
검찰은 정상 관계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는 입장이었으며, 황정음은 반성한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 혐의는 황정음의 커리어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황정음은 해당 논란이 불거진 후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당시 출연 중이던 티캐스트 E채널 예능프로그램 ‘솔로라서’에서 ‘멘트 최소화’로 편집되기도 했다. 부정적인 이슈에 프로그램 이름이 거론되면서 제작진과 함께 출연하던 동료들에게도 ‘민폐’를 끼친 셈이었다.
특히 황정음의 이미지 타격도 상당했다. 그룹 슈가로 데뷔해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던 황정음은 이후 연기 활동을 하면서 이름값을 높여왔다. 연기 활동 초반에는 연기력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지붕 뚫고 하이킥’과 ‘내 마음이 들리니’, ‘골든 차임’, ‘비밀’, ‘킬미, 힐미’, ‘그녀는 예뻤다’ 등 대표작을 남기며 배우로 자리잡았다.
![]() |
그러는 사이 황정음은 사생활 논란도 극복해야 했다. 2016년 결혼한 전 남편 이영돈 씨와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처음에는 갈등을 봉합하고 둘째 아들을 얻었으나 결국 파경을 맞게 된 것. 특히 황정음은 전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는 듯 공개 저격을 했고, 이 과정에서 상간녀를 오인하고 저격하는 사건도 발생해 논란에 휩싸였다. 또 이혼 소송 중 농구선수 김종규와의 열애, 결별이 이어지기도 했다.
결국 이혼부터 상간녀 오인, 열애와 결별까지 사생활 이슈가 끊임없이 이어지던 중 ‘횡령 혐의’라는 꼬리표까지 더해져 배우로서 이미지 타격이 심한 황정음이었다.
선미경 기자 seon@osen.co.kr
[사진]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