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빵 봉투 2개에 현금 1억을?"...YG, 1억원 공여설에 '묵묵부답'

SBS funE

[SBS funE l 강경윤 기자]


"놀이터에서 빵 봉투 2개 담아온 1억 원을 받고 집에서 부인과 반반씩 세어봤다고 했다."


YG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가수였던 빅뱅 전 멤버 승리의 음주운전 의혹 기사를 내보내던 연예기자 김용호 씨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이 다시 수면으로 올라왔다.


최근 이진호 기자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연예기자 김 씨가 2017년 YG엔터테인먼트의 마약 및 승리의 음주운전 의혹 보도를 하다가 소송을 당했고, YG엔터테인먼트는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놓고도 소송 취하와 함께 김 씨에게 1억원을 건넸다."고 폭로했다.


지난해 2월 미디어오늘은 한차례 'YG 1억원 합의금 수수설'에 대해 보도했지만, YG엔터테인먼트측은 이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김 전 기자 역시 "뜬소문을 수집해 제기한 오보"라며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전 기자가 YG엔터테인먼트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고 직접 다수의 사람들에게 발언한 걸 직접 들었다는 구체적인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김 전 기자의 측근 A씨는 SBS funE 취재진에 "김 전 기자가 '놀이터에서 1억원을 현금으로 빵 봉투 2개에 나눠 담아서 받았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당시 이 말을 함께 들은 사람도 있다. '5만원 권이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라고도 했다. 집에 가서 부인과 함께 반반씩 세어봤다'는 자랑도 했다."고 기억했다.


또 다른 측근 B씨 역시 "김 전 기자가 직접 '1억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그 돈으로 목동으로 이사 간 전세집의 대출금을 갚겠다'고 한 말을 들었다"고 발언 정황을 설명했다.


B씨는 "YG 측에서 천만원 단위를 제시해 김 전 기자가 거부했고, 김 기자 측에서 1억을 제시했더니 수락했다더라. '걔(YG)네 돈 많은데 액수를 높일 걸'이라고 김 전 기자가 말했다. 또 '양현석 대표가 끝까지 싸우고 싶어 했는데 양민석 대표가 합의를 제안했다'고도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심지어 또 다른 연예 관계자 C씨는 김 전 기자가 YG엔터테인먼트와 작성한 합의서를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고 기억했다.


C씨는 "김 전 기자가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yg에서 1억을 받았다'고 자랑하더니 휴대전화기를 꺼내서 합의서로 보이는 걸 보여줬다. 문서상 금액을 확대해 보여주기까지 했는데 액수가 1억이 아니었다. 9천 얼마였던 걸로 기억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측근 D씨 역시 김 전 기자로부터 직접 YG엔터테인먼트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며, 김 전 기자의 것으로 보이는 육성파일을 들려주기도 했다.


D씨는 "김 전 기자가 YG엔터테인먼트에서 1억원을 받은 얘기를 하면서 'YG가 아닌 원 회장이 줬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원 회장'은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회장과 절친한 주식계 큰손 '원영식 회장'으로 추측된다.


앞서 김 전 기자는 YG엔터테인먼트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김 전 기자는 "YG가 저에게 1억을 줬다네요"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기사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동영상은 20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또 김 전 기자는 이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미디어오늘 측에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 넘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YG엔터테인먼트는 "원 회장을 통해서 김 전 기자에게 1억원을 줬나."라고 묻는 SBS funE취재진의 질문에 수차례 답변을 회피하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금해 법률사무소 대표 나현호 변호사는 "해당 의혹이 사실일 경우 금품 수수 자체만으로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제8조에 위반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형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김영란법과 별도로, 관련 기사를 내지 않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수수한 것이 인정되면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재'에도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YG 엔터테인먼트는 2014년 9월경부터 승리의 음주운전 의혹과 YG엔터테인먼트의 마약 의혹 등을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기사화 한 김 전 기자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했고,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김 전 기자가 사실 확인 없이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기사를 썼다'며 7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에 김 전 기자가 항소하자 되려 원고인 YG는 항소를 포기해 그 이유에 의구심을 낳았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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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8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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