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받는다'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나

[자동차]by SBS

<앵커>


삶의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가 가득한 코너입니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5일)도 김혜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오늘 직장인들 정말 열심히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연말정산 이게 매년마다 뭐가 좀 바뀌잖아요, 올해는 어떤 게 좀 가장 많이 바뀌었습니까?


<기자>


네, 원래는 잠시 전인 6시쯤에 시작한다고 했는데요, 간소화 서비스, 제가 어젯밤에 들어가 봤더니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홈택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간편하게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안경 구입한 비용, 그동안 따로 안경점 가셔서 영수증 받아와서 제출해야 했잖아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 받아 두셨다면 이제는 간소화 시스템에 자동으로 자료가 뜹니다.


또 연봉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들은 월세액 공제가 됩니다.


그중에서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LH나 SH에 월세액 내시는 분들도 이 월세액이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민간 주택은 제외되니까요, 이번에도 따로 계약서 사본이나 영수증 같은 거 챙기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도 이번 간소화 서비스에 추가됩니다.


<앵커>


올해는 좀 많이 간편해졌네요, 여러 가지들이. 올해에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신용카드 사용했던 게 언제냐 이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언제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공제율이 다르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죠, 이번에 정부가 코로나19 충격으로 공제 비율을 잠시 늘려줬을 때가 있었습니다.


먼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연봉의 25% 넘게 사용을 하셔야 그 초과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같습니다.


초과 금액의 몇 %를 공제해주느냐가 달라지는 건데요, 신용카드 공제액은 지난해 다른 기간에는 15%였지만요, 3월에는 30%, 4월과 7월 사이는 80%까지 비율이 올라갑니다.


또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도 30만 원씩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7천만 원 이하면 330만 원까지, 7천만 원~1억 2천만 원 사이는 28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면 23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직장인은 아무래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말정산 금액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난해 언제, 얼마나 썼는지가 이번에 중요해졌습니다.


<앵커>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신용카드 사용한 거에 따라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올해는 조금 더 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할 때 보면 잘 몰라서 틀리는 부분도 꽤 있잖아요, 복잡하니까. 어떤 부분을 잘 틀리는지 좀 정리해주시죠.


<기자>


국세청이 이번에 연말정산에서 많은 분들이 자주 틀리는 항목도 알려줬는데요, 소득이 있는 가족이 부모님이나 자녀를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에 드는 줄 알고 잘못 올렸을 때라고 합니다.


부양가족이 요건에 해당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단, 부양가족이 근로 소득만 있으면 이건 500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쳐서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올해 실업급여 받으신 분들 많을 텐데요, 여기에 실업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맞벌이 부부가 자녀 1명을 중복으로 공제하기는 경우도 있고요, 형제, 자매들이 부모를 중복으로 올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개인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을 과다하게 공제하거나, 1주택자인데도 월세액 공제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부당공제'는 가산세까지 물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 기자, 올해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직장을 잃으신 분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고용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여러 직장을 다니셨던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소득공세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겁니까?


<기자>


연도 중간에 퇴직을 하셨다면, 회사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기본 공제사항만 적용하게 되겠죠, 추가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공제 항목을 추가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중간에 옮겼다면 지난해 12월 말에 근무한 회사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까지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직한 근로자는 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지금 근무하는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곳 이상의 회사를 다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근무지를 정하셔서 이 근무지 변동 신고서를 이 회사에 내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너무 바빠서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추가로 청구할 기회는 있습니다.


5년 안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김혜민 기자(khm@sbs.co.kr)

2021.01.18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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