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해라" 배드파더의 폭행…동행 기자 '전치 6주'

비디오머그

<앵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인 배드파더스 운영자가 얼마 전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일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한 여성이 양육비를 요구하려고 전남편을 찾아갔는데 그 모습을 취재하던 기자가 전남편 측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사 내용>


이혼 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 A 씨가 17일 전 남편 B 씨가 일하는 서울의 한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배드파더] A 씨는 B 씨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1인 시위를 벌였고 그러자 B씨가 큰 소리로 항의하면서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


[B씨 : 법대로 해라, 법대로. 법대로 하라고. XX이 진짜. 어디다가 XX이 진짜.]


동행한 한 방송사 기자가 이 모습을 찍자 B씨는 카메라를 뺐고 기자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B씨 : 니가 나를 왜 찍냐고. 달라고 찍은 거. 내가 이 XX때문에 벌금을 수천만 원 줘도 오늘 니 카메라 뺏는다.]


해당 기자는 새끼 손가락이 부러지고 얼굴을 다치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해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피해 기자 : 그 사람하고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둘이서 막 바닥에 누르고. 제 손에 쥐고 있는 액션캠을 뺏으려고 새끼손가락을 꺾어버렸죠.]


B 씨는 전 아내 A 씨도 폭행했습니다.


[목격자 :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계속 몸싸움이 시작됐고. 다시 폭력을 시작해서 길바닥에 여자분이 쓰러지고.]


B 씨는 출동한 경찰에 전 아내도 자신을 폭행했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 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2020.01.20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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