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키즈카페 '구더기떼 케첩'…신고에 모두 '나 몰라라'

<앵커>


한 유명 키즈카페에서 준 토마토케첩에서 살아있는 구더기 수십 마리가 나왔습니다. 그걸 먹었던 아이와 엄마 모두 식중독 증상을 보였는데, 케첩 제조사와 키즈카페 모두 자기 탓 아니라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걸 신고받은 식약처의 대처도 황당합니다.


배준우 기자가 기동취재했습니다.


<기자>


토마토케첩 사이를 뭔가 꿈틀거리며 기어 다닙니다.


자세히 보니 흰색 구더기로 수십 마리나 됩니다.


지난 4일 장 모 씨가 4살 난 딸과 함께 경기도의 한 유명 키즈 카페에서 감자튀김을 찍어 먹던 일회용 토마토케첩에서 나온 겁니다.


[장 씨/피해자 : 막 뭐가 꿈틀꿈틀하고 봤더니 구더기가 있는 거예요. 그 케첩 안에 그냥 수십 마리가 바글바글 움직이는 거예요.]


장 씨는 곧바로 항의했고 키즈카페 측은 사과와 함께 피해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이미 감자튀김 절반 이상을 케첩에 찍어 먹었던 장 씨와 딸은 이날 저녁 구토 증상을 보였습니다.


[장 씨/피해자 : (아이가) 토하기 시작하고 열나기 시작하고 설사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날부터 두드러기가 올라 왔어요.]


이후 키즈카페 측은 케첩 제조사와 유통업체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케첩 제조사는 규정에 따라 식약처에 신고했습니다.


[키즈카페 담당자 A 씨 : 제조 측의 문제일 수도 있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식약처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며 조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식약처 직원 : 소비자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어도 (구더기는) 뱃속에 들어가면 거의 사멸하거든요.]


"살아 있는 이물질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식약처 규정을 근거로 내세웁니다.


[식약처 직원 : 살아 있는 곤충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사를 해달라고 해도 그건 조사를 안 합니다.]


식약처가 조사에 나서지 않자 키즈 카페와 케첩 제조사, 그리고 유통업체 모두 서로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키즈카페 담당자 B 씨 : 저희가 솔직히 인정할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제조한 것도 아니잖아요.]


큰 스트레스를 받은 장 씨는 며칠 전 둘째 아이를 유산했습니다.


[장 씨/피해자 : 본인 자녀분이 그걸 먹고 이렇게 탈이 났어요. 그럼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실 건지 자기 자식한테 구더기 케첩 먹여볼 수 있느냐고 (묻고 싶어요.)]


전문가들은 먹을거리에 관련된 사안인 만큼 식약처가 규정만 따지지 말고 원인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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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첩에 구더기 득실…식약처 "뱃속에서 사멸"] 등 관련 반론보도


본지는 지난 10월 18일 및 19일자 [케첩에 구더기 득실…식약처 "뱃속에서 사멸"] 제하의 방송 등에서 키즈카페에서 제공된 케첩에서 구더기가 발견된 사건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발언을 한 당시 식약처 직원은 "살아 있는 구더기는 식약처 규정상 보고대상이 아니고 보도 당시 해당 건은 이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가 끝나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사안이었으며, '뱃속에서 사멸된다'는 내용은 애벌레(구더기)를 식중독 발생의 원인으로 확정할 수 없다는 설명부분의 일부를 편집보도한 것이지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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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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