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 국산품 한도 넘기면 불리?

친절한 경제

앵커


생활 속 친절한 경제, 경제부 한승구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여는데, 언론에는 미리 공개가 됐죠?


기자


네, 인천공항터미널이 2개잖아요. 1터미널에 들어갈 2군데는 아직 준비가 다 안 된 것 같고, 2터미널에 들어갈 면세점이 1곳이 공개가 됐습니다. 컨베이어벨트가 보이실 텐데, 이렇게 짐 찾는 곳에 면세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그중에서 술이 차지하는 공간이 비교적 넓은 편이었고요.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골프용품 같은 것들도 보였습니다.


입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는 600달러로 정해졌습니다. 세금 더 낼 테니까 더 살 수 있게 해 달라,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들 중에는 600달러 넘는 건 없습니다. 기존에 출국하기 전에 시내 면세점이나 출국장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구매 한도는 3천 달러였잖아요. 입국장 면세점 600달러까지 더해서 해외 여행객의 총 면세점 구매 한도는 3천600달러가 됐습니다.


그래도 면세 한도는 600달러 그대로입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사는 내역은 실시간으로 바로 세관에 통보가 되고요, 면세점에서 사서 가방에 몰래 숨겨서 나온다? 사복을 입은 세관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감시하겠답니다. 면세 범위 넘어서 자진 신고하면 세금은 15만 원 한도 내에서 30% 감면받고요, 신고 안 했다 적발되면 40% 가산세를 냅니다.


앵커


그런데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제품을 샀을 때는 세금 계산이 조금 달라진다면서요?


기자


네, 만약에 외국에서 600달러, 그리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어치를 샀다. 그러면 총 1천200달러어치를 샀으니까 면세 한도 넘는 600달러어치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게 국산이냐 수입품이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국산품을 사면 일단 무조건 이걸로 600달러 공제 한도를 먼저 채우겠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산 600달러어치 물건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건 그동안 일반적으로 매기던 방식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보통 여러 상품이 섞여 있으면서 면세 한도를 넘으면 여행자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세율 높은 것부터 공제 한도를 채워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25% 세금 붙는 600달러짜리, 20% 세금 붙는 600달러짜리 이렇게 두 개를 샀으면, 25%짜리로 공제 한도를 채우고 세금은 20%짜리 물건에 매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산품이면 세율 높고 낮은 거 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먼저 이걸로 공제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입국장 면세점에서 세율이 낮은 국산품을 사서 한도를 넘겼을 때 공제 한도 600달러를 이런 세율 낮은 이런 제품으로 채우는 바람에 실제 세금은 더 내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수입품 샀을 때는 안 그렇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수입품을 사서 면세 한도가 넘었다. 이러면 역시 다 펼쳐 놓고 세율 높은 것부터 공제를 채우고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앵커


사실 이렇게 되면 개개인별로 상황이 다 다를 텐데, 논란이 좀 있을 수 있겠어요.


기자


이게 좀 묘한 사정이 있던데요, 입국장 면세점에 있는 국산품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국산품, 국내에서 만들어져서 해외에 나갔다 온 적 없이 쭉 국내에 있던 거잖아요. 이게 나갔다 들어오면 수입 수출이 되니까 관세라도 붙을 텐데, 이건 애초에 관세가 붙을 수 없는 구조이고, 그래서 관세법의 적용 대상도 안 됩니다.


관세법의 적용 대상은 아닌데, 면세점에서는 팔아야 되겠고 그렇다 보니까 '특례법' 조항에다가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품을 사갖고 오면 부가세라든지, 술에 붙는 주세를 면제한다고 정해 놨어요. 그런데 외국에서 산 물건이 세율 높다고 먼저 공제를 해주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산품에 과세를 한다, 관세는 원래 없는 거고, 부가세 주세는 특례법에서 이미 면제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특례법은 다른 법보다도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산품부터 면세 한도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입법 취지가 뭐였든 간에 결과적으로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국산품을 사면 소비자들이 불리한 경우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벌써부터 현장에서 민원이나 분쟁이 많아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들도 나오던데요, 우선은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운영해 가면서 이걸 좀 고치거나 보완할 수는 없는지도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승구 기자 likehan9@sbs.co.kr

2019.06.04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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