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맞벌이 부부라면…연말정산, 미리 챙길 것들
<앵커>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작합니다. 권 기자, 내년 초에 연말정산 잘하기 위해서 올해 안에 챙겨둬야 하는 것들 이번 주에도 또 한 가지 취재해 오셨다고요.
<기자>
네. 지금까지 특히 올해 작년까지와 다른 중요한 부분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노후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할 50세 이상은 올해부터 3년 동안 연금저축을 좀 더 많이 하면 세금을 더 많이 깎아준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50세 이상에 한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 저축액 한도가 200만 원씩 늘어나서요. 연금저축에다가 IRP 같은 별도의 퇴직연금까지 운용하는 분이라면 연간 연금저축분으로 쌓은 금액 최대 900만 원까지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카드 소득공제율을 대폭 늘려주기도 했죠. 이건 올해만입니다. 특히 4월부터 7월까지는 신용이든 체크든 가리지 않고 소득공제율이 무려 80%였습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언제나 카드 소득공제가 가장 비중이 큽니다. 연말 정산하자고 안 쓸 돈을 쓸 건 아니지만, 기왕 쓸 돈이라면 소비할 때 조금만 신경써도 세금 차이가 상당히 날 수 있습니다. 오늘(4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나라 부부의 절반을 차지하는 맞벌이 부부, 맞벌이들은 각자 소득이 있으니까 연말정산도 별도로 해야 하는데요, 카드 소비부터 연금가입까지 둘이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돌려받는 세금 차가 커집니다.
우리 집과 저 집이 총 벌이는 비슷한데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차이가 크게 날 수 있는 겁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한 번 들어가 보시고 남은 한 달 동안 어떻게 소비하면 좋을지 의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의논해야 될지를 알려주셔야 되니까요. 맞벌이 부부는 뭘 어떻게 나눠 맡는 게 유리한 건가요?
<기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부양가족 나누기, 인적공제 배분은 내년에 신경 써도 되고요. 오늘은 올해 안에 챙겨야만 하는 걸 말씀드리면요. 카드를 어떻게 나눠 쓰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둘 다 벌이가 있는 부부들은 보통 카드도 따로 쓰는데, 그러다 보면 정작 돈을 꽤 쓴 것 같은데도 카드공제를 아예 못 받는 경우까지도 나옵니다.
카드공제는 내가 올해 벌어들인 총급여의 25% 이상 소비할 때부터 발생하죠. 그보다 적게 돈을 쓰면 공제는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 들어가서 둘이 올해 각자 소비를 얼마 정도 했는지 보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둘 다 쓴 돈이 총급여의 25% 미만이다. 그러면 이제 2020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은 둘 중에 벌이가 더 적은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쓰는 게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연간 총급여의 25% 이상 소비한 게 돼야 비로소 카드공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둘 다 총급여의 25% 이상은 소비할 거 같다. 거의 근처다. 그러면 더 소득이 많은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남은 기간 동안 둘 다 집중적으로 쓰는 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면, 총급여가 각각 6천500만 원, 4천500만 원인 맞벌이 부부가 있습니다. 둘이 다른 공제 없이 소득세율이 갈리는 구간인 걸로 보고요.
A는 올해 매달 150만 원, B는 100만 원씩 써왔습니다. 이대로 남은 한 달 동안 둘이 계속 각자 자기 명의의 카드를 쓴다. 그러면 둘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합쳐서 42만 6천 원, 올해는 4월에서 7월 사이의 공제율이 80%나 돼서 계산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둘이 합쳐서 12월에도 똑같이 250만 원을 쓰더라도, 소득이 더 많은 A 명의의 카드로만 소비한다. 그러면 세금 혜택은 52만 8천 원으로 늘어납니다.
벌써 10만 원 넘게 차이가 나죠. 액수 차이가 더 커질수록 세금 혜택 차이도 더 나게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카드도 그렇고요. 어떤 명목이 붙은 돈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돈을 누구 명의로 썼느냐 이 부분도 중요한 거죠?
<기자>
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써야 그 초과분에 대해서 세액 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소득이 적은 쪽이 의료비를 담당하는 게 이건 유리합니다.
의료비는 일단 총급여의 3%만 넘게 쓰면 일정 비율로 세금에서 바로 깎아주는 구조기 때문에 부부의 소득세율 차이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비슷하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연금저축도 둘 다 공제한도까지 다 채워서 저축하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런 경우에 소득이 적은 사람의 명의로 몰아서 개인연금을 쌓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공제한도까지 꽉 채워서 붓고 세액 공제도 더 높은 비율로 받아서 세금 혜택을 볼 여지가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