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하던 어린이집 車에 5살 참변…후방 카메라 없었다

[이슈]by SBS

2014년부터 후방카메라 · 경보음 의무

사고 차량 2011년 등록

<앵커>


강원도 홍천의 한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후진하는 승합차에 5살 아이가 치여 숨졌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은 2014년부터 후방카메라를 꼭 달도록 돼 있는데, 이 차량은 그 이전에 등록된 차였습니다.


G1 원석진 기자입니다.


<기자>


오전 9시 50분쯤. 홍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5살 원생 한 모 양이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치였습니다.


엄마가 차로 어린이집까지 데려다줬지만, 등원하던 중 어린이집 주차장 안에서 변을 당한 것입니다.


사고 직후 한 양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주차장입니다. 당시 후진하고 있던 어린이집 차량 뒤에 5살 한 모 양이 등원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승합차는 아이들을 태운 채 숲 가꾸기 체험장으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인솔교사도 동승하고 있었지만 차량 뒤를 지나가던 한 양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린이집 관계자 : (인솔교사가) 타고 계셨었어요. (한 분이요?) 네. 못 봤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죠. 봤으면 그런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나죠.]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어린이집 차량을 등록할 때 후방카메라와 후진 경보음을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 후방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았지만, 2011년에 등록된 차량이기 때문에 위법소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72살 박 모 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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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0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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