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돈으로 환급받으세요"

[비즈]by SBS

<앵커>


금요일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명절 앞두고 상품권, 또 쿠폰 같은 거 많이 쓰고 주고받으실 것 같은데 소비자들이 알뜰히 쓰거나 권리 지키는 방법 오늘(6일) 소개해주신다고요?


<기자>


네. 이런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알아두시면 좋은데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품권 사용법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돈을 주고 산 상품권, 선물 받았을 경우에는 선물한 사람이 사서 준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이건 못 쓰겠네요." 이렇게 응대를 받았다면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사례가 꽤 접수되더라고요.


단, 한정 없이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상품권이 발행된 날로부터 5년 안에는 권면가액의 90%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권도 돈을 주고 샀으면 일종의 채권입니다. 약간 어려운 말로 상사채권이라고 하는데, 내가 유효기간을 지나쳐서 권리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소멸시효가 법적으로 발행된 지 5년입니다.


그러니까 유료 상품권을 쓰려고 갔더니 "유효기간 지났는데요."라는 말을 들으면 "그럼 돈으로 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쿠폰 있잖아요. 커피 쿠폰, 케이크 쿠폰 이런 것처럼 딱 정해진 상품만 살 수 있게 돼 있는 상품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주고 샀는데 유효기간 안에 못 썼으면 발행 5년 동안은 90%까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새 많이 주고받는 모바일 상품권, 모바일 쿠폰에도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서 "아, 이거 친구가 줬는데, 유효기간 지나서 아쉽다" 또는 "선물 받았지만 난 커피 안 마신다." 이렇게 성의만 받은 분들이 그냥 두시는 바람에 쌓여있는 돈이 지금 300억 원이 넘습니다. 우리 권리인데 너무 아깝죠. 환급받으세요.


<앵커>


방금 얘기 듣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 틀림없이 있을 것 같은데, 당연한 얘기이겠지만 무료로 받은 쿠폰에는 이게 해당 안 되는 얘기죠?


<기자>


네. 이벤트나 프로모션 같은 데서 받은 증정품 상품권이나 쿠폰은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앵커>


선물 받은 상품권으로 매장에 갔다가 이걸 돌려받고 아까 말씀하신 환급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기자>


썼을 경우 잔액 남는 걸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단 상품권 액수가 1만 원을 넘으면 60%만 사용하면 나머지는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거 전부요.


5만 원짜리 상품권 선물 받아서 3만 원어치 뭘 샀다, 그러면 남은 2만 원은 손님이 돈으로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희는 현금 드리는 건 안 되고, 그만큼 다른 물건 고르실 수 있다." 이런 안내 가끔 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상품권이 1만 원 이하면 80%는 써야 잔액을 다 돌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특정 제품에 대해서 "이 제품에는 상품권 못 쓰세요."라든가 "세일 기간이라 안 된다.", "세일 상품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안내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정 안 된다고 하면 돈으로 전액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건 90%도 아니고 이런 이유들로 상품권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00% 현금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또 가게는 똑같은데 가게 주인이 바뀌었다고 전에 판매한 상품권 못 쓴다는 경우도 안 됩니다. 쓸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유효기간 지났어도 5년 안에 90% 환불받을 수 있는 건 똑같다고 말씀드렸던 쿠폰 있죠, 특정 상품에 쓰는 쿠폰, 이건 더 싼 다른 걸 사고, 잔액을 돌려받는 건 지금으로서는 어렵습니다. 커피라떼 모바일 쿠폰을 선물 받았는데, 아메리카노 마시고 1천 원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겁니다.


아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를 안 드셔서 필요가 없으면 90%까지 환불을 받으시는 게 낫습니다.


<앵커>


그리고 모바일 상품권은 100% 환불이 가능한 기간도 정해져 있죠?


<기자>


네. 모바일 상품권도 전자상거래법이 적용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뭘 사면 소비자가 실물을 확인하지 않은 걸로 보기 때문에 뭘 사든 7일 안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게 해놓은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모바일 상품권, 모바일 기프트 카드, 선불카드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모바일 상품권 사놓고 마음이 바뀌었다, 7일 안이기만 하면 100% 환불이 가능합니다.


권애리 기자(ailee17@sbs.co.kr)

2019.09.11원문링크 바로가기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ZUM internet Corp. All Rights Reserved.